6시간 살다 떠난 아기…변기에 방치한 엄마도, 낙태약 산 아빠도 다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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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살다 떠난 아기…변기에 방치한 엄마도, 낙태약 산 아빠도 다 풀려났다

2022. 06. 23 08:26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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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산 임신중절약 먹고 조산, 변기에 30분 방치

재판부 "불우한 성장 과정 영향"…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임신중절 권했던 남편도 집행유예

남편이 산 임신중절약을 먹고 조산한 아기를 변기 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임신중절약을 먹고 조산한 아기를 변기 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남편이 성별 불만 등을 이유로 임신중절 권해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6시 45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 화장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화장실 변기 물에 약 30분 동안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집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 이후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당일 오후 11시쯤 사망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40대 남편 B씨가 인터넷을 통해 불법 구매한 임신중절약을 먹고, 임신 8개월 차에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B씨는 과거 2차례 임신중절을 한 A씨에게 성별에 대한 불만,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또 임신중절을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뒤늦게 "아이가 숨을 쉬지 않을 때까지 변기에서 꺼내지 않고 기다렸다"고 시인했다.


A씨는 영아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형법은 영아살해죄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제251조).


이 사건을 심리한 노미정 판사는 "변기에 출산한 영아가 살아있음을 인식하고도 살해하여 죄질이 나쁘다"며 "갓 태어난 아이의 생명이 부모의 양육 의지로 결정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거쳐온 불우한 성장 과정이 인격 형성과 이번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출산 직후 정신·신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 반복된 출산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은 앞서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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