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훔쳤다고 꾸짖어서"…80대 노인 살해한 3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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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훔쳤다고 꾸짖어서"…80대 노인 살해한 30대, 징역 30년

2025. 09. 18 16:35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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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기징역 구형했지만 징역 30년 선고

5만 원을 훔쳤다는 꾸지람에 격분해 80대 노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5만 원을 훔친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80대 노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보다 낮은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화투판 옆에서 벌어진 참극…꾸지람이 부른 살인

사건은 지난 3월 2일 경기도 평택의 한 빌라에서 벌어졌다. A씨는 어머니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B씨의 집을 찾았다. 거실에서 A씨의 어머니와 B씨가 화투를 치는 사이, 홀로 술을 마시던 A씨는 B씨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훔쳤다.


돈이 없어진 것을 알아챈 B씨가 A씨를 꾸짖자, 격분한 A씨는 주먹과 발로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B씨는 결국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범행 직후 집 밖으로 나온 A씨는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법원 "사망 가능성 충분히 예견"

법정에 선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한 우발적 폭행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강도와 방식, 공격 부위, 고령인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하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부 역시 양형 이유를 통해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하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전제하며 범죄의 위중함을 분명히 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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