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 일부 허용…수사 관련 내용은 금지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 일부 허용…수사 관련 내용은 금지
수사 관련, 사생활 내용은 제외해 방송 허용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내용 일부를 방송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MBC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MBC 사옥 로비에서 MBC 노조원들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일부를 방송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기자 A씨와 통화한 내용이 담겨 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씨가 이 녹취록을 공개하려는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김씨의 발언 가운데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내용은 방송을 금지한다는 판단에서였다.
앞서 MBC 프로그램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는 오는 16일 김씨와 기자 A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씨와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약 5개월간 수십 차례 통화한 것으로 A씨가 녹음(약 7시간 45분 분량)한 뒤 MBC에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김씨는 녹취록 공개는 '불법'이라며,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김씨 측은 "A씨가 취재 형식이 아니라 친분을 형성한 후에 사적 대화를 모두 녹음해 공개하겠다는 상황"이라며 "이 자체가 헌법상 보장된 음성권 침해인데, MBC가 받아서 방송하겠다는 것은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MBC는 "A씨는 6개월간 취재 기자라는 점을 밝히며 통화했고, 판례에서도 음성권을 침해했더라도 공익성이 있으면 적법하다고 한다"며 "녹음파일에 주목하게 된 경위는 대통령 후보와 가까운 거리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녹취록 일부는 방송이 가능하지만, 수사와 관련된 사안 또는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 대화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녹취록에는) 채권자(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채권자가 이 사건에 대해 수사나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낸 언론사 사람들에 대해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생활 속 지인들과 대화에서 나올 수 있을 내용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가 해당 녹취록에서 방송을 금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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