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로스쿨 다녀서 잘 아는데⋯" 법 운운하며 내 노트북 안 돌려주는 전 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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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로스쿨 다녀서 잘 아는데⋯" 법 운운하며 내 노트북 안 돌려주는 전 남친

2020. 02. 19 15:08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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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돌려받지 못하고 전(前)남자친구와 헤어진 A씨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노트북 돌려받지 못해

"고소해도 소용없다"는 말, 사실을 확인해봤다

남자친구와 헤어질 당시 빌려준 노트북을 돌려받지 못한 A씨. 전 남자친구는 노트북을 보냈다며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말한다.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최근 헤어진 전(前) 남자친구 B씨의 연락을 받았다. "잘 지내냐"는 안부 전화였다. 이 연락은 이내 싸움으로 번졌다. 헤어질 당시, B씨가 빌려 간 A씨 노트북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서다.


B씨는 당시 A씨 노트북을 빌려 갔지만 돌려주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이별하며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는 바람에 여태껏 연락하지 못하고 있었다. 3년 만에 연락이 닿자, A씨는 "이제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처음엔 "노트북을 들고 간 것을 인정한다며, 그 금액만큼을 갚겠다"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A씨 집 주소로 노트북을 보냈는데 배송이 안 된 것 같다고 했는데, B씨는 A씨 집 주소를 모른다. 계속 추궁하자 급기야 '노트북 분실'에 자신의 법적 책임은 없다고 나왔다. B씨는 자신이 법을 잘 아는 로스쿨 재학생임을 내세우며 A씨가 고소해도 소용없다고까지 한 상태다.


A씨는 B씨를 고소하고 싶다. 그러나 B씨의 말처럼 정말 소용이 없을 행동인지 궁금하다.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해봤다.


"내가 로스쿨 다녀서 아는데, 고소해도 소용없어" 정말 사실일까?

변호사들은 B씨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B씨의 행동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A씨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던 B씨가 A씨의 노트북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횡령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박철환 변호사도 "B씨가 A씨의 노트북을 현재까지 돌려주지 않는 것은 횡령"이라고 말했다.


'절도'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절도는 횡령과 달리 애초부터 본인이 가지려는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이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간 경우에 성립한다.


YK법률사무소의 유상배 변호사는 "B씨가 노트북을 가져갔을 때부터 돌려주지 않을 의사를 갖고 있었다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배송 과정에서 노트북 분실된 것이라면?

만약 B씨가 A씨의 노트북을 보낸 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


백창협 변호사는 "B씨가 정말 우체국이나 택배를 통해 (A씨의 노트북을) 보낸 것인데 송달 도중에 없어진 것이면 형사책임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B씨가 A씨의 노트북을 돌려주려고 한 게 사실이고, 노트북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노트북 분실은 B씨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철환 변호사도 "정말 택배를 이용해 노트북을 보냈는데 현재까지 도착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형사적 책임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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