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앞에서 "XX같이 생긴 XX" 욕설에 몸통박치기…진단서 있고 없고가 합의금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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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앞에서 "XX같이 생긴 XX" 욕설에 몸통박치기…진단서 있고 없고가 합의금 가른다

2026. 04. 09 18:1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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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요구했다가 욕설·폭행 당한 직장인

변호사들 "주도권은 피해자에게 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사무실에서 동료 의자를 발로 차고도 사과를 거부하던 직장 동료. 되레 "XX같이 생긴 XX"라며 욕설을 퍼붓고 몸통으로 밀치기까지 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하려 합의를 요구해왔지만, 피해자는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 얼마를 받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변호사들은 지금이라도 병원을 찾아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합의금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열쇠라고 입을 모았다.


사과 요구에 돌아온 욕설과 몸통박치기


사건은 지난 2월 2일 저녁 6시경, 평범해야 할 사무실에서 벌어졌다.


직장 동료 A씨가 이동 중 다른 직원의 의자를 발로 차고도 사과 없이 자리를 뜨려 한 것이 발단이었다. 피해를 본 직원이 사과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다.


상황을 정리하려 나선 B씨에게 불똥이 튀었다.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한 번 해보자는 거냐"고 위협했다. B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A씨의 폭언은 극에 달했다.


그는 여러 직원이 보는 앞에서 "앞에 체육관으로 따라와라", "XX같이 생긴 XX"라고 소리치며 B씨를 모욕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는 B씨를 향해 달려들어 몸통으로 고의로 부딪히는 물리적 폭력까지 행사했다.


주변 동료들이 뜯어말리면서 험악했던 상황은 겨우 종료됐다. B씨는 "당시 위협과 공포를 느꼈고, 명백한 고의적 신체 접촉이 있었으므로 폭행 및 모욕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가해자는 '합의', 피해자는 '합의금'…변호사들 "주도권은 당신에게"


신고 이후 A씨는 B씨에게 합의를 요구해왔다.


법무법인 우선의 이민철 변호사는 가해자가 합의를 서두르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했다. 그는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며,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기 때문"이라며 "B씨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온전히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사건의 열쇠는 전적으로 피해자인 B씨가 쥐고 있는 셈이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김연주 변호사 역시 "현재 상황은 단순 폭행뿐만 아니라 모욕죄와 직장 내 괴롭힘까지 엮여 있어 B씨가 매우 유리한 고지에 있다"며 B씨의 강력한 협상력을 강조했다.


합의금 '퀀텀 점프'의 열쇠, 진단서와 증거


변호사들은 합의금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적 증거 확보를 꼽았다. 특히 다수의 변호사들은 '진단서'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는 "당장 눈에 띄는 외상이 없더라도 충격으로 인한 근육 통증, 불안감, 수면 장애 등을 이유로 진료를 받으시면 진단서나 소견서가 합의금 산정에 실질적인 근거가 된다"며 "신체적 피해 기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합의금에서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명륜의 오지영 변호사도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직원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시고, 사무실 내 CCTV가 있다면 영상 보존을 요청하셔야 한다"며 탄탄한 증거 수집을 당부했다.


목격자가 여럿이라는 점은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폭행 사실까지 뒷받침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그래서, 얼마까지 가능할까?


그렇다면 B씨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변호사들은 유사 사건의 경우 통상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사안에서는 신체 접촉이 1회성이고, 상해 진단이나 치료 기록이 없는 점이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다수 직원 앞에서 욕설과 모욕이 있었고, 위협적 언행이 결합된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상해 없는 폭행이라는 점은 합의금을 낮추는 요인이지만, 공개된 장소에서의 모욕은 합의금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가해자가 형사처벌 외에도 직장 내 별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하는 상황을 협상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무작정 높은 금액을 부르기보다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책임의 무게를 인식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합리적인 보상을 이끌어내는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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