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린 '주거침입강간', 법원 "성범죄 습벽 인정"... 징역 4년·전자장치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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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린 '주거침입강간', 법원 "성범죄 습벽 인정"... 징역 4년·전자장치 10년

2025. 11. 11 15:4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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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습벽적 재범'

재범 위험성 '중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 A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거주하는 피해자 C(28세, 동남아 국적 외국인)가 왜소한 체구의 여성으로 주로 혼자 거주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작됐다.


피고인은 2024년 9월경부터 피해자의 거주지를 오가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2025년 1월 7일 23시 20분경, 피고인은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했다.


열려진 대문을 통과해 마당으로 들어선 뒤, 미리 준비한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며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쪽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방 안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억압하고 강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압수된 손전등(증 제3호증)을 몰수한다고 밝혔다.


14년 만에 '동일 수법 재범'... 성범죄 습벽 인정으로 중형 면치 못해

법원이 A씨에게 중형을 선고한 배경에는 그의 성폭력 범죄 '재범 전력'과 '계획적 범행'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A씨는 이미 2011년 2월 1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다.


당시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이번 사건과 '동일한 범행 수법'이 반복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외국인이고,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이와 같은 전력 및 범행 경위, 태양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다.


재판부는 이를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징역 4년 선고와 함께 10년 전자장치 부착... '처벌불원'은 감경 사유로

제주지방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뿐 아니라 일상의 평온함이 무너지는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양형 기준으로 설정된 감경영역(징역 3년 6개월~6년) 내에서 형이 결정된 데는 일부 유리한 정상이 참작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재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한편, 검사가 함께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된 경우, 부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되므로 별도의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기각됐다.


A씨는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참고] 제주지방법원 2025고합21 판결문 (2025. 5. 1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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