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설 연휴 강력 방역? 예외 다 따지면 9명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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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설 연휴 강력 방역? 예외 다 따지면 9명도 가능

2021. 02. 01 16:58 작성2021. 02. 01 20:11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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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연휴 당일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하지만 '예외'가 있다⋯돌봄이 필요한 아동(영⋅유아 등)⋅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의 기준이 무엇인지 관계자에 확인해 봤다

정부는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이지 못한다"는 원칙으로 설 연휴 가족 모임을 사실상 금지했다. 하지만 실상 예외를 따지면 9명도 만날 수 있었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정부는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이지 못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영⋅유아까지도 "1명으로 계산한다"고 못 박으면서 강경한 규제 의지를 내보였다.


겉으로 보기엔 설 연휴 가족 간 모임을 사실상 하지 말라고 말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예외가 있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4명이 넘어도 허용한다." 그런데 이 조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제 예외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설명은 없었다.


로톡뉴스가 실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감염병관리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에 확인을 해봤다. 취재한 결과 '강력한 방역 조치의 일환'일 거란 예상과 달리 '예외'가 많았다.


원칙은 4명 넘으면 안 되는 게 맞지만, 예외가 있다

우선 원칙은 4명이 넘으면 만날 수 없는 게 맞는다. 대상은 전국의 모든 국민이며, 거주 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인다면 이 원칙을 따라야 한다. 모임 인원을 계산할 때도 노인과 영⋅유아가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이들은 4명이 넘게 모이더라도, 예외적으로 만남이 허용된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 대상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에 문의해봤다. /서울시청⋅편집 및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 대상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에 문의해봤다. /서울시청⋅편집 및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돌봄이 필요한 아동(영⋅유아 등), 노인, 장애인 등'


그런데 이때 '돌봄이 필요하다'는 기준은 무엇일까. 서울시 감염병관리과 관계자는 "대략적인 기준은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느냐' 여부"라며 "그게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이 반드시 옆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면 이들은 예외 적용 대상"이라고 했다.


이때 아동(영⋅유아 등)에 대한 대략적인 기준은 '초등학교 취학 여부'라고 했다. 그런데 올해 1월 기준 원칙적으로 초등학교 취학 연령(만 6세)이 되지 않은 영⋅유아의 숫자는 약 201만명이다. 이들 모두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예를 들어봤다.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할머니' 부부, 이들의 아들⋅딸 부부, 그리고 이들의 초등학교 미취학 자녀들 총 9명은 만남을 가질 수 있다. 9명 중 5명(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녀 3명)이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원칙을 지켜야 하는 인원이 4명을 넘지 않으므로 만남이 가능하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 대상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에 문의해봤다. /서울시청⋅편집 및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 대상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에 문의해봤다. /서울시청⋅편집 및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서울시 "예외사항 중수본 담당" vs. 중수본 "지자체 해석에 따라 달라"

다만 이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온 게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만약 사건별로 해석의 필요성이 생기면 그때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해석을 받아야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로톡뉴스는 직접 중수본 생활방역팀에 물어봤다. '서울시의 해석대로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등은 행정명령 예외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검증을 받고자 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 대상에 대해 관계자에 문의해봤다. /서울시청⋅보건복지부⋅편집 및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 대상에 대해 관계자에 문의해봤다. /서울시청⋅보건복지부⋅편집 및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하지만 중수본 생활방역팀 관계자는 직접적인 답을 피했다. "(그 기준은) 지자체에서 판단하고 있다"며 "행정명령 발동 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답변은 앞서 서울시 감염병관리과 관계자의 답변과 충돌한다. 그는 "이번 조치는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치"라며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임의로 해석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형사 처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실질적인 단속 어렵다

애초에 실질적인 단속은 가능할까. 서울시 감염병관리과 관계자에 따르면 역시 곤란한 부분이 있다.


이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단속할 때 보통 이웃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경찰관이 출동을 해도 해당 집에서 문을 안 열어주면 경찰이 강제력 등을 동원하는 게 어렵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면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단속할 수 있지만, 이번 조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강제력을 동원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곤란해하는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 제2의4호)은 이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설 연휴까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가족 간 전파가 확진자의 많은 수를 차지하면서 내린 결정"이라며 "행정적으로 점검하고 적발하는 것은 어렵지만 국민께서도 그 취지를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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