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산당 등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조국 일가에 5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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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산당 등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조국 일가에 5000만원 배상"

2022. 06. 10 15:14 작성2022. 06. 10 15: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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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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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측 "배상 판결, 피해보다 부족…항소 검토"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자녀들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들·딸이 가세연과 출연진(강용석·김용호·김세의)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세연이 조 전 장관에게 총 1000만원, 딸 조민씨에게 3000만원, 아들 조원씨에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한 7일 이내에 유튜브 채널에 올린 일부 동영상을 삭제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삭제 명령이 내려진 영상은 가세연 채널과 김세의씨의 개인 채널에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가세연은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해당 펀드에 중국 공산당의 자금이 들어왔다'거나, '조 전 장관이 여러 작품을 찍도록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등의 내용을 유튜브에 올렸다.


조 전 장관의 자녀들에 대해선 '딸이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 '아들이 학교 폭력에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측은 지난 2020년 8월 가세연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조 전 장관 측은 "모두 실체적 사실 관계와는 상반되는 것들"이라며 "가세연과 출연자들은 사과나 유튜브 방송 내용 수정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송승우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가세연 측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일부 손해배상액 지급을 인정했지만, 불법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보기 다소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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