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이 이순신? 안중근까지 동원한 포스터, 풍자일까 범죄일까
조진웅이 이순신? 안중근까지 동원한 포스터, 풍자일까 범죄일까
사실 적시라도 '명예훼손' 가능성
'안중근 손도장' 무단 사용은 법적 처벌 어렵다

"조진웅이 이순신이다", "We are Woong", "우리가 조진웅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포스터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배우 조진웅을 옹호하는 듯하면서도 교묘하게 비꼬는, 이른바 '고도의 안티' 포스터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고,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까지 합성한 이 괴기스러운 포스터. 과연 법의 잣대로 보면 단순한 풍자일까, 아니면 처벌받아야 할 범죄일까?
'강도·강간 전과' 언급… 사실이어도 처벌?
포스터에서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은 "강도·강간 전과 없는 자만 돌을 던져라"라는 문구다. 전과가 사실이라 해도 법적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 우리 형법은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 씨의 강도 전과는 30년 전 소년범 시절의 일이다. 소년법은 소년 보호사건 기록의 공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이를 들춰낸 행위는 공익성을 인정받기 힘들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소년범 전력을 공개하고 역사적 위인에 빗대 조롱한 것은 공익으로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죄와 소년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안중근 손도장 썼는데… 저작권·초상권 처벌은 '글쎄'
포스터 중앙에 떡하니 박힌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 이미지도 논란이다. 위인이나 역사적 인물의 이미지를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 처벌은 어렵다.
안중근 의사는 1910년 순국했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다. 따라서 안 의사의 손도장 이미지나 사진의 저작권은 이미 소멸했다. 초상권 역시 사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역사적 인물의 경우 공익적 목적 등으로 널리 사용되기에 침해를 인정받기 더욱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