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주고 법인은 안 줍니다" 홈플러스 폐점에 대금 1600만원 떼인 점주
"개인사업자는 주고 법인은 안 줍니다" 홈플러스 폐점에 대금 1600만원 떼인 점주
폐점 통보도, 대금 지급도 일방적
“내용증명 보내도 답 없었다”

서울시내 한 홈플러스 점포에 임시 휴무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연합뉴스
홈플러스의 일방적인 영업 중단과 대금 미지급 사태가 맞물리며, 평범한 소상공인들이 전 재산을 잃을 벼랑 끝에 내몰렸다.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홈플러스 입점업체 점주 A씨는 홈플러스의 일방적인 꼬리 자르기 행태를 고발했다.
A씨가 운영하던 매장은 본사 폐점 절차에 따라 이미 지난 5월 10일 휴점한 상태다. 평소 유령 상가처럼 텅 비어 있던 곳에 최근 '고별전' 현수막이 붙자 다시 소비자들이 몰려드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A씨는 "떠나간 자리에서 남은 행사들이 열리는 것을 보며 여러 감정이 교차한다"고 씁쓸함을 전했다.
"선택의 영역인 법인사업자… 영세상인 아니라고 대금 미지급"
가장 큰 문제는 밀린 판매대금이다. 7월이 되기 하루 전날 지급됐어야 할 5월 판매대금이 여전히 A씨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A씨가 현재 받지 못한 금액만 약 1600만 원에 달한다.
본사 측의 미지급 사유는 황당했다. A씨가 "개인 점주들은 대금을 받았는데 왜 나는 주지 않느냐"고 묻자, 본사 측은 "개인 점주들은 영세 소상공인이라서 줬고, 당신은 법인사업자로 계약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답했다.
A씨가 본인 역시 영세상인임을 입증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까지 제출했지만 본사는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현행법상 자본금 규모와 무관하게 영세 상인도 세무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주식회사 등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A씨는 "법인사업자 계약은 단지 형식을 선택한 것일 뿐 결코 불법이 아니다"라며 "대금을 받지 못해 이번 달에 내야 할 돈들을 빚을 내어 막거나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답답한 마음에 내용증명을 보내도 회신은 없었고, 유선상으로는 "잘 모른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예고 없는 폐점 통보에 '아비규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
점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은 본사의 기습적인 회생 접수와 일방적 폐점 통보다.
A씨는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주들에게 어떠한 사전 예고도 없었다"며 현재 점주들이 모인 대화방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라고 전했다.
심지어 폐점 계획이 없는 다른 잔류 입점 업체들조차 매장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언제까지 영업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를 해명하느라 영업에 심각한 지장을 겪고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법의 사각지대를 방치한 정치권의 책임도 함께 물었다.
A씨는 "기업이 법의 허점을 이용했다면 그것을 미처 보완하지 못한 국회와 정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저희가 단순히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생존권을 위해 국가 시스템의 적극적인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