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뜬 압타밀 분유,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도 될까... 같은 브랜드 다른 제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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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뜬 압타밀 분유,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도 될까... 같은 브랜드 다른 제품은?

2026. 01. 30 11:2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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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타밀 분유 유해물질 검출 파문

중고거래 시장 '술렁'

압타밀 분유 유해물질 검출 소식이 알려진 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해당 브랜드 제품 판매 글이 올라오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프랑스 프리미엄 분유 '압타밀' 일부 제품에서 구토를 유발하는 유해 물질 '세레울리드'가 검출돼 영국에서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육아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다. 국내 유통사는 "한국 판매 제품은 무관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부모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압타밀 분유 팝니다"라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이 거래,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 천지 차이"다.


리콜 대상 그 제품, 팔면 '범죄'다

만약 판매하려는 분유가 이번에 문제가 된 '세레울리드 검출 리콜 대상 제품'이라면,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명백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식품기준청(FSA)이 '압타밀' 일부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취했다고 밝힌 공지문. /FSA 홈페이지
영국식품기준청(FSA)이 '압타밀' 일부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취했다고 밝힌 공지문. /FSA 홈페이지


식품위생법 제4조는 유해 물질이 들어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식품의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몰랐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은 실제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그럴 염려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게다가 구매자에게 유해 물질 검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팔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 구매자를 속여 돈을 받은 셈이 되기 때문이다.


같은 브랜드지만 다른 제품은? 원칙적으론 'OK'

그렇다면 리콜 대상은 아니지만, 같은 '압타밀' 브랜드의 다른 분유는 어떨까? 불안한 마음에 가지고 있던 다른 압타밀 제품까지 처분하려는 경우다.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식품위생법은 개별 제품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브랜드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판매를 막을 수는 없다.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이라면 '유해 식품'으로 볼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만약 해당 제품이 문제가 된 제품과 동일한 공정이나 원료를 사용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유해 물질이 들어있을 염려'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판매가 금지될 수 있다.


불안하다면 판매 자제가 답

결국 "내 아이에게 못 먹일 분유는 남의 아이에게도 팔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전문가들은 중고거래 시 판매자는 제품의 제조일자나 로트 번호 등 상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매자는 리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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