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에서 벌레 나왔다"는 거짓 리뷰 썼다간 '징역 5년'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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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에서 벌레 나왔다"는 거짓 리뷰 썼다간 '징역 5년' 살 수 있습니다

2025. 06. 20 17:2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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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 없이 주장만

변호사들 "업무방해·명예훼손 고소는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온라인에서 가구를 판매하는 A씨는 최근 한 고객이 올린 리뷰 하나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의자를 구매한 고객이 "벌레가 100마리 이상 계속 나온다"며 별점 1점짜리 악성 리뷰를 남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뷰에는 벌레 사진 한 장 없이, 제품을 개봉하기도 전의 박스 사진만 덩그러니 올라와 있었다.


A씨가 더 황당했던 건 고객의 태도였다. 제품 교환이나 환불을 위해 연락했지만, 고객은 "일하는 중에 연락받는 게 스트레스"라고 답했다. 벌레 사진을 보내달라는 요청엔 한참 뒤에야 알아보기 힘든 화질의 사진 한 장을 보냈을 뿐이었다. A씨가 "직접 방문해 확인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시간 뺏겨 귀찮다"며 거절당했다.


A씨는 "의자 목재는 고열·고압으로 압착하고, 외부 천은 고열 스팀으로 마감하기에 벌레가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경쟁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회사를 괴롭히던 터라, 이번 리뷰 역시 경쟁사의 소행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변호사들 "명백한 허위사실, 업무방해·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변호사들은 "단순 악성 리뷰를 넘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객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해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방해받았기 때문이다.


우선 업무방해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영업에 방해를 주게 된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며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허위 리뷰가 계속 노출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므로 빠른 고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정황상 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입증 없이 과장되었고, 객관적으로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 인해 회사의 영업 신뢰도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했으므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태강의 정재영 변호사 역시 "고객이 교환, 회수, 방문 확인 등 회사의 정당한 조치를 모두 거부하면서 리뷰는 유지하는 점은 악의적 의도를 의심하게 만든다"며 "단순한 불만 표현을 넘어 회사의 평판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의 한병철 변호사는 "리뷰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며, 회사의 정상적인 대응을 거부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법적 조치에 앞서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제가 된 리뷰를 캡처하고 고객과의 모든 대화 내용을 저장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 내용증명을 보내 리뷰 삭제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벌레가 나오는데도 교환이나 반품 없이 그냥 사용한다는 말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사안"이라며 "게시글과 그간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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