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기고 한라산 방문⋅월급 3일 만에 탕진후 강도살인⋯12월 8일 한눈에 보는 판결
자가격리 어기고 한라산 방문⋅월급 3일 만에 탕진후 강도살인⋯12월 8일 한눈에 보는 판결

로톡뉴스가 12월 7일 판결 소식을 모아 전달해드립니다.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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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을 맞아 다시 대유행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19. 1년 가까이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에, 자가격리와 관련한 재판 결과들도 이어지고 있다. 8일 법원은 자가격리 기간 중 '한라산'을 방문한 50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사실을 고지받고서도, 다음 날 한라산 국립공원을 찾았다. 보건당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1시간 만에 귀가했지만 A씨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됐고, 벌금 200만원을 내게 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감염병 사태 확산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자가격리를 위반한 60대 B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6월, 서울 관악구의 편의점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B씨는 자가격리 대상임을 통보받은 뒤에도 4시간 이상 외출했다. 다음날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아들의 집에 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3일 만에 월급을 탕진한 후,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강도살인을 저지른 30대 C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3월, 금품을 훔치기 위해 한 가정집에 침입한 C씨. 그 과정에서 잠에서 깬 70대 피해자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C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 전 월급으로 받은 180만원을 유흥비로 썼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금품을 훔치려 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8월, 1심 재판을 맡은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다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C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재물이라는 부차적인 이익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C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제1형사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C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홀로 생을 마감했으며, 유족들도 평생 헤아리기 힘든 상처와 상실감 등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만취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일으키고 "술은 차에서 마셨다"고 주장한 30대 D씨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41%)로 운전하던 중 사람을 치고 도주했다. 사고 직후 D씨는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한 뒤, 출동한 경찰에게 "술은 차 안에서 마셨다"며 거짓말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항소심을 맡은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D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D씨의) 죄질과 범행 후 정황 역시 불량하다"고 판시하면서도 D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