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게 앞에 떡 하니 주차해 '영업방해'하는 차를 왜 고소하기 어렵단 말이오
내 가게 앞에 떡 하니 주차해 '영업방해'하는 차를 왜 고소하기 어렵단 말이오
가게 문 앞 떡하니 가려 세워둔 차량, 빼달라고 요청해도 '묵묵부답'
내 가게 앞이라는 이유로 주차 못 막는다⋯다만 '이 경우'는 고소 가능

주변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건물 앞 주차 분쟁. 로톡뉴스가 이러한 분쟁의 승자는 누구일지 법리적으로 확인해봤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게를 가로막은 채 주차를 하는 차량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해당 차량이 자신의 가게 앞에 주차한 게 처음이 아니라고 했다. 차량을 빼달라고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차주에게선 답이 없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세금 납부하고 월세 내며 정당하게 장사하는 가게 앞에 주차하는 건 영업방해"라며 "다음에도 이렇게 주차하면 차주를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주변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건물 앞 주차 분쟁. 이 주제를 두고는 "도의적으로 차주를 욕할 순 있어도 법적으로 대응하긴 어렵다"는 측과 "엄연한 영업방해에 해당한다"는 측이 팽팽히 맞서곤 한다. 로톡뉴스가 이러한 주차 분쟁의 승자는 누구일지 법리적으로 확인해봤다.
가게 앞 주차를 막는 주인과 차를 세우려는 차주 간의 다툼. 이러한 경우 꼭 나오는 주장이 있다. "이 주변이 모두 네 땅이냐"는 것이다. 언뜻 보면 차주가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도로는 원칙적으로 공공재로 분류된다. 그러니 주차금지 구역 등을 제외하고는 시민 누구나 공공 도로에 주차를 할 수 있다. A씨의 가게 앞도 마찬가지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가게 앞 도로나 주차구역이 가게 건물에 속한 토지(사유지)인지, 행정기관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두 경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내 가게' 앞 땅이라는 사실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심 변호사의 설명이다. 건물 밖 도로에 대한 소유권이 없고,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았다면 A씨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다.
일각에서는 "출입문 앞에 세웠으면 영업방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 사건에서도 차량이 A씨의 가게 주출입구 앞에 세워져 있으니 영업방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 법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고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하려던 경우에만 범죄로 인정했다. 예컨대 건물관리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다가 앙심을 품고 상대방의 건물 입구에 줄곧 차량을 세워두도록 한 경우에야 업무방해죄가 적용됐다(서울서부지법 2016노1229).
그러니 해당 차주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세웠을 뿐 영업을 방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항변한다면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다.
심지연 변호사는 "차량을 사용하여 (건물의) 진출입로를 여러 차례 고의로 가로막는다면 영업방해죄(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다"면서도 "이번 사례처럼 단순히 가게 앞에 주차했다는 자체만으로는 영업방해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A씨가 문제의 차주에게 영업피해 등을 고지한 상태인데, 이 사실을 듣고도 차주가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이때부터는 형사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심 변호사는 조언했다.
또한 "주차금지 가처분 등 민사적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며 "문제의 차량이 반복적으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A씨의 가게 앞에 주차할 수 없도록 민사로 다퉈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짚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