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3일 아들 엎어 재워 사망…법정 선 부부 "실수였을 뿐"
생후 83일 아들 엎어 재워 사망…법정 선 부부 "실수였을 뿐"
검찰, 과실치사 혐의 적용
아내는 별도 아동학대 혐의도

생후 83일 된 아들을 엎드려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가 첫 재판에서 "불찰은 있었지만 고의는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셔터스톡
생후 83일 된 아들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부부가 고의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저희의 불찰"이라면서도 "일부러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건은 추석 연휴였던 지난해 9월 15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A씨 부부는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 C군을 아기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함께 낮잠에 들었다.
3시간 뒤 잠에서 깬 A씨는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검찰은 부부가 아기를 방치해 저산소성 뇌허혈증(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 발생하는 뇌손상)으로 숨지게 했다고 보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아내 B씨에게는 2023년 10월부터 11월 사이 C군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도 추가됐다.
2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20대 아내 B씨는 변호인 없이 법정에 섰다. 정 판사가 이유를 묻자 "서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있겠습니까"라는 답이 돌아왔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남편 A씨는 법정에서 "저희의 불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고의성은 부인했지만, 아내 B씨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