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광고 할까?" 고민하는 마케팅 담당자가 미리 알아둬야 할 법(法) 한 가지
"인플루언서 광고 할까?" 고민하는 마케팅 담당자가 미리 알아둬야 할 법(法) 한 가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후기 같은 '광고'⋯'광고'라고 명확히 밝혀야
표기하지 않았을 때 처벌 가볍지 않은데⋯모든 책임 '인플루언서' 아닌 '업체'가 짊어져야
최재윤 변호사가 알려주는, SNS 광고 담당자가 알아두면 좋은 '두 가지'

'인플루언서 광고'를 하려면, 미리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다. 변호사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니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후기인 듯 후기 아닌 후기 같은 '광고'. SNS 어디에서나 진짜 사용 후기인 척하는 '광고'를 만날 수 있다. 분야도 가리지 않는다. 맛집부터 각종 상품, 온갖 서비스까지. 기업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작성된 이런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광고'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이 있다. 법무법인 태일의 최재윤 변호사는 "SNS 광고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문구가 있다"며 "이를 주의하지 않으면 광고를 맡긴 업체가 '독박'을 쓸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최재윤 변호사는 "(단순 후기가 아니라) 광고라면 협찬을 받았다는 점을 꼭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본 포스팅은 〇〇〇(업체명)으로부터 제품을 무상 제공받아(또는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고) 작성된 후기입니다."
만약 광고인데도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이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 법은 제3조 1항 2호에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광고가 '상업적 광고'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느낌 등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소비자의 합리적인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였다.
처벌은 가볍지 않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별도 제재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의 중지, 정정 광고, 과징금 부과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런데 처벌을 받는 건 실제로 광고를 작성해 올린 파워블로거,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Influencer⋅SNS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가 아니다. 이 모든 법적 제재는 광고를 맡긴 업체(사업자) 측이 받는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이 법을 어긴 7개 업체에 과징금 2억 6900만원을 부과했다.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등 모두 사업자 측이 제재를 받았다.
자칫 광고 잘못하면 업체가 큰 부담을 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최재윤 변호사는 "SNS 광고를 맡기려는 사업자는 크게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①광고를 맡길 때 인플루언서에게 '협찬인 점'을 꼭 함께 표기해 달라고 강조할 것
② 계약서에 위 내용 표기를 의무로 규정하고, 만약 의무 위반으로 사업자가 손해를 입는다면 인플루언서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넣을 것
최 변호사는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며 "사업자도 지속해서 인플루언서들을 모니터링, 관리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