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드릴 건데요…" 금팔찌 차보는 척하다 줄행랑, 2시간 만에 '은팔찌'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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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드릴 건데요…" 금팔찌 차보는 척하다 줄행랑, 2시간 만에 '은팔찌' 찼다

2022. 09. 08 12:13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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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은 '손님 가장' 연기하고, 3명은 차 대고 망 봤다

범행 2시간 만에 검거…특수절도 혐의

부산의 한 금은방에서 손님인 척하면서 금팔찌를 착용한 뒤 도주한 20대 남성과 현장 근처에서 망을 보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KBS 뉴스 화면 캡처

부산 동구 모 금은방에서 "부모님께 선물을 하려 한다"며 수백만원짜리 금팔찌를 살펴보다, 그대로 들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물품은 약 10돈짜리 금팔찌였는데, 범행은 금은방 주인이 잠시 한눈을 판 단 10초 사이에 벌어졌다.


지난 7일, 부산 동부경찰서는 이 사건 A씨를 포함해 범행에 가담한 일당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지난달 함께 절도를 계획하고, 사건 당일 금은방 앞에 차를 대고 망을 보는 등 역할을 분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범행에 앞서 해당 금은방을 3번이나 방문해 예행연습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금팔찌를 훔친 직후 택시를 타고 현장을 빠져 나갔지만, 범행 장면이 모두 CC(폐쇄회로)TV에 담기면서 2시간 여 만에 붙잡혔다.


현재 주도적으로 범행을 지시한 선배 2명은 구속됐고, 후배인 A씨 등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생활비를 구하려 범행했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법상 단순 절도와 특수절도는 형량부터 크게 다르다. 단순 절도죄 형량은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인데 반해(제329조), 2명 이상이 합동해 저지르면 적용되는 특수절도는 벌금형 없이 바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다(제331조 제2항).


직접 물건을 훔친 사람에게만 절도 혐의가 적용되는 것 역시 아니다. 물건을 훔치려 공모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한 범죄자들이, 범행을 실행하는 시점에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 관계에 있었다면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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