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한국인 토막살인 사건' 공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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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한국인 토막살인 사건' 공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왜?

2022. 02. 17 09:01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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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손괴⋅사체유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 무죄

재판부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뤄진 행동이었다"

과거 사기 혐의만 인정돼 집행유예

태국 한국인 토막살인 사건에 연루돼 사체손괴⋅사체유기죄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관련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셔터스톡

지난 2019년 1월, 태국 라용시의 임대주택에서 '한국인 토막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서 조직원 간 금전 갈등이 생긴 게 발단이었다. 30대 조직원이 다른 조직원을 살해한 것.


또다른 조직원 A씨도 이 사건에 가담했다. A씨는 가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했다. 뿐만 아니라 토막 난 시신을 비닐봉지에 나눠 담은 뒤 며칠 뒤 인적 드문 야산과 바다에 버렸다.


지난 2019년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토막 살인 사건. /방콕포스트 뉴스화면 캡처


이 사건으로 태국에서 복역 후 한국으로 송환돼 다시 재판을 받은 A씨. 1심은 사체손괴와 유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은 정반대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어째서였을까.


재판부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막을 방법 없는 상황"⋯강요된 행위로 판단

앞서 A씨는 태국 감옥에서 이미 10개월을 복역한 상태였다. 이후 국내로 강제 송환된 뒤 다시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외국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을 처벌하도록 돼 있는 형법 제3조에 근거해서다.


1심을 맡은 청주지법은 지난 2012년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 "강요된 행위로써 책임이 조각(阻却⋅성립하지 아니함)된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항소했고, 2심은 1심과 다르게 봤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오창섭 부장판사)는 사체손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를 살해한 조직원 B씨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뤄진 행동이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오 부장판사는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위험)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행위였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했다.


①피해자 살해 직후 B씨가 A씨에게 "내 지시(사체손괴 등)를 따르지 않으면 너도 살해하겠다"고 말한 점

②B씨가 A씨의 휴대전화와 여권을 빼앗는 등 서로 종속적인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사체 유기를 마친 A씨가 B씨의 감시망이 소홀해진 틈을 타 도주해 범행사실을 자수한 점


결국 A씨는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지난 2014년 국내에서 저지른 사기 혐의(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불법 대출)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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