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한국인 토막살인 사건' 공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왜?
'태국 한국인 토막살인 사건' 공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왜?
사체손괴⋅사체유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 무죄
재판부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뤄진 행동이었다"
과거 사기 혐의만 인정돼 집행유예

태국 한국인 토막살인 사건에 연루돼 사체손괴⋅사체유기죄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관련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셔터스톡
지난 2019년 1월, 태국 라용시의 임대주택에서 '한국인 토막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서 조직원 간 금전 갈등이 생긴 게 발단이었다. 30대 조직원이 다른 조직원을 살해한 것.
또다른 조직원 A씨도 이 사건에 가담했다. A씨는 가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했다. 뿐만 아니라 토막 난 시신을 비닐봉지에 나눠 담은 뒤 며칠 뒤 인적 드문 야산과 바다에 버렸다.

이 사건으로 태국에서 복역 후 한국으로 송환돼 다시 재판을 받은 A씨. 1심은 사체손괴와 유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은 정반대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어째서였을까.
앞서 A씨는 태국 감옥에서 이미 10개월을 복역한 상태였다. 이후 국내로 강제 송환된 뒤 다시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외국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을 처벌하도록 돼 있는 형법 제3조에 근거해서다.
1심을 맡은 청주지법은 지난 2012년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 "강요된 행위로써 책임이 조각(阻却⋅성립하지 아니함)된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항소했고, 2심은 1심과 다르게 봤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오창섭 부장판사)는 사체손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를 살해한 조직원 B씨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뤄진 행동이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오 부장판사는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위험)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행위였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했다.
①피해자 살해 직후 B씨가 A씨에게 "내 지시(사체손괴 등)를 따르지 않으면 너도 살해하겠다"고 말한 점
②B씨가 A씨의 휴대전화와 여권을 빼앗는 등 서로 종속적인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사체 유기를 마친 A씨가 B씨의 감시망이 소홀해진 틈을 타 도주해 범행사실을 자수한 점
결국 A씨는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지난 2014년 국내에서 저지른 사기 혐의(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불법 대출)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