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안재현이 이혼 요구’ SNS 폭로…명예훼손 될까
구혜선, ‘안재현이 이혼 요구’ SNS 폭로…명예훼손 될까
‘비방의 목적’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
개인적인 복수심일 경우 비방 인정될 가능성 높아

배우 구혜선이 남편 안재현과 결혼 3년 만에 이혼 수순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배우 구혜선이 남편 안재현과 결혼 3년 만에 이혼 수순에 들어갔다. 이 소식을 먼저 알린 건 구씨였다. 구씨는 지난 18일 오전 인스타그램을 통해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고 털어놨다.
이후 추측과 논란이 거세지자 구씨와 안씨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지난 몇 달 동안 둘은 서로 협의해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며 파경을 공식화했다. 그러자 다시 구씨는 “아직 사인하고 합의한 상황은 전혀 아니다. 저와는 상의되지 않은 보도”라며 이를 부인했다.
구씨는 파경 소식을 전하면서 부부사이에 주고받은 메신저 캡처 화면을 함께 공개했다. 불화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변호사 박생환 법률사무소'의 박생환 변호사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상대방을 특정해 '가정을 깨트리려 한다'고 하는 건 사회적 비난을 받게 할 수 있는 진술"이라며 "문제 소지가 있다”고 했다. 구씨 진술에 비방 목적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법인 문장의 임원택 변호사는 의견을 달리했다. 임 변호사는 “해당 진술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판단에 가까워 보인다”며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혼에 대한 최근 사회 인식을 고려하면 ‘이혼을 원한다’는 표현이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외부적,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며 참고할 만한 사례를 소개했다. 임 변호사는 “상간녀가 다니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정파탄을 일으키는 직원’ ‘저의 남편과 눈이 맞아 동거를 했다’ 등의 글을 올린 아내에 명예훼손이 적용되어 위자료 200만원 지급 판결이 나온 바가 있다”고 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취지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이라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가정사 혹은 연애사와 얽힌 이야기를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 변호사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전남자친구가 자신과 연애 당시 바람을 피웠었다는 폭로 글을 올렸습니다. 전남자친구의 실명과 얼굴,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해서 공개했고 이를 알리기 위해 전남자친구의 주변 지인들에게 팔로우까지 신청했습니다. A씨는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변호사는 “A씨에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전 남자친구를 특정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고 인스타그램이라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한 “A씨는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공의 이익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전남자친구의 지인들까지 팔로우 신청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