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코리아, 특정 고객 대상 '매장 방문 금지' 정책 지속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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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코리아, 특정 고객 대상 '매장 방문 금지' 정책 지속할 예정

2021. 07. 05 18:37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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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명품브랜드 샤넬 매장에서 물건을 살 수 없는 사람이 생긴다. 매장에 방문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샤넬코리아가 7월부터 시행하는 '부티크 경험 보호 정책’에 의해서다. /연합뉴스⋅샤넬 페이스북⋅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앞으로 명품브랜드 샤넬 매장에서 물건을 살 수 없는 사람이 생긴다. 매장에 방문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내 돈 내고 물건 사겠다는데 왜 막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샤넬코리아는 7월부터 '부티크 경험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판매 유보 고객'은 이 정책에 등장한다. 바로 △매장을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방문하거나 △물건을 지나치게 많이 사들이는 등의 행동을 한 고객으로 샤넬 상품 구입과 매장 방문이 금지된다.


현재 코로나19로 매장 출입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샤넬. 이런 와중에 매장에 과도하게 자주 방문하거나 대량으로 물건을 산다면, 다른 고객들의 매장 이용에 피해를 준다는 게 샤넬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는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끝나는 정책인 걸까.




샤넬코리아 측에 따르면 '판매 유보 고객'을 규정한 '부티크 보호 경험 정책'은 이와 상관없이 계속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일, 샤넬코리아는 로톡뉴스의 문의에 "최선의 부티크(샤넬 매장) 경험을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부티크 경험 보호 정책은 법률 검토가 이미 완료된 정책"이라고 답했다.


이어 판매 유보 고객을 지정하는 배경에 대해 "최근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부티크를 방문해 지나치게 다량으로 샤넬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다른 고객들이) 부티크 입장을 위해 장시간 대기하거나, 대기 후에도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판매 유보 고객에 해당할 경우) 부티크 이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판매 유보 고객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샤넬코리아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구매 기록과 구매 패턴 등을 바탕으로 일정 기준을 적용한 내부 기준에 따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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