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선물이었을 뿐” 스토킹범의 변명…축제의 그림자, 법원은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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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선물이었을 뿐” 스토킹범의 변명…축제의 그림자, 법원은 알았다

2025. 10. 29 14:4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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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빌미로 스토킹·성추행 일삼아

징역 1년 6개월·벌금 700만원 선고

핼러윈 주말 저녁 거리 모습. /연합뉴스

핼러윈을 이틀 앞둔 거리에는 벌써부터 축제의 들뜬 기운이 감돈다. 하지만 화려한 코스튬과 파티의 이면에는, 축제를 빌미로 한 범죄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최근 법원은 ‘핼러윈’이라는 키워드 뒤에 숨은 범죄들에 대해 잇따라 철퇴를 내렸다.


성기 뚫린 망사스타킹, “핼러윈 이벤트용 선물”이라는 궤변

60대 남성 A씨는 30대 은행원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선물을 보내고 연락하며 스토킹을 일삼았다. 급기야 2021년 11월, A씨는 피해자의 차량 위에 ‘성기 부위가 뚫려 있는 검정 망사스타킹’을 선물로 올려두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


A씨는 법정에서 “2021년 핼러윈데이 때 피해자가 자녀들과 재미있게 보내도록 하기 위해 망사 스타킹을 성인용품점에서 구입했다”며 “젊은 피해자가 남편과 이벤트 취지로 재미있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전지방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의 선물과 만남을 지속적으로 거절해왔고, 은행 센터장을 통해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니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며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지하철이 흔들려서”… 핼러윈 인파 속 성추행범의 최후

핼러윈을 즐기려는 인파로 발 디딜 틈 없던 지하철 안. 남성 B씨는 이 혼잡을 틈타 여성 두 명을 연달아 추행했다. B씨는 뒤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마주 보고 있던 다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며 자신의 신체 부위를 비비는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지하철이 흔들리면서 손등이 살짝 닿았을 뿐”이라거나 “몸이 쏠리는 바람에 무릎이 닿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해자들이 당시 상황과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피해자 중 1명은 추행을 당하는 와중에도 112에 신고했고, “Why touch me?”라고 소리치며 현장에서 즉각 항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처럼 지하철이 흔들려 무릎만 닿은 것이라면 피해자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B씨의 변명을 배척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핼러윈 축제가 범죄의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다. “장난이었다”, “사람이 많아서 그랬다”는 말 뒤에 숨어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다.


[참고]

대전지방법원 2024노2458 판결문 (2025. 5. 21.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122 판결문 (2024. 12. 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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