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 수차례 흉기 휘두른 남성이 집행유예 받은 이유…"합의하고 용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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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 수차례 흉기 휘두른 남성이 집행유예 받은 이유…"합의하고 용서받았다"

2022. 06. 02 18:15 작성2022. 06. 02 18: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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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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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성과 연락하고 지낸다고 생각해 범행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말다툼을 하던 중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합의하고 용서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 뉘우치는 점 등 양형에 고려

A씨는 지난 2월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복부 등을 향해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뺏어 통화 내역을 확인하던 중 일부가 삭제된 것을 알고, 다른 이성과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했다. 결국 A씨는 말다툼 끝에 B씨의 복부 등을 향해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공격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한다(제250조). 미수범이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제254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치면 형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있다(제55조).


오권철 부장판사는 A씨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부장판사는 "함께 있던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 A씨로부터 흉기를 빼앗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정도에 비춰보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초범이며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했다. 피해자의 선처도 있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했다"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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