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 수차례 흉기 휘두른 남성이 집행유예 받은 이유…"합의하고 용서받았다"
여자친구에 수차례 흉기 휘두른 남성이 집행유예 받은 이유…"합의하고 용서받았다"
다른 이성과 연락하고 지낸다고 생각해 범행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말다툼을 하던 중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합의하고 용서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복부 등을 향해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뺏어 통화 내역을 확인하던 중 일부가 삭제된 것을 알고, 다른 이성과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했다. 결국 A씨는 말다툼 끝에 B씨의 복부 등을 향해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공격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한다(제250조). 미수범이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제254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치면 형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있다(제55조).
오권철 부장판사는 A씨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부장판사는 "함께 있던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 A씨로부터 흉기를 빼앗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정도에 비춰보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초범이며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했다. 피해자의 선처도 있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했다"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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