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폭력에 시달려 도움 청했더니…'태동 듣고싶다'며 며느리 가슴 움켜쥔 시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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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폭력에 시달려 도움 청했더니…'태동 듣고싶다'며 며느리 가슴 움켜쥔 시아버지

2025. 08. 27 09:3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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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네가 유혹한 것"이라며 이혼 요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믿었던 지인의 소개로 결혼했지만, 남편은 술만 마시면 폭군으로 돌변했다. 임신한 몸으로 견디다 못해 시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태동을 듣고 싶다"며 접근한 시아버지의 끔찍한 성추행이었다. 배에 귀를 대던 시아버지는 돌연 며느리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더 큰 충격은 남편의 반응이었다. 남편은 "네가 아버지를 유혹한 것 아니냐"며 아내를 몰아세웠고, 되려 이혼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남편의 폭력과 시아버지의 성추행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이혼 위기까지 맞은 사연자. 이 결혼은 이대로 끝나야만 하는 걸까.


남편의 이혼 청구, 법적으로는 '어림없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임경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의 이혼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이다.


임경미 변호사는 "남편은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했고, 시아버지의 추행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으며, 일방적으로 별거를 요구했다"며 "이는 명백한 유책 사유"라고 지적했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시아버지 '강제추행' 고소…이혼 소송에 불리할까

사연자는 시아버지를 형사 고소할 수 있다. 임 변호사는 "시아버지의 행위는 명백한 강제추행으로,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이를 고소하는 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강조했다.


남편이 주장하는 '아버지를 범죄자 취급한다'는 논리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고소한 행위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거나, 사연자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오히려 시아버지의 범죄는 남편이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위자료, 남편과 시아버지 모두에게 청구 가능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는 남편과 시아버지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남편에게는 폭언·폭행과 일방적인 별거 등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시아버지에게는 두 가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첫째는 강제추행이라는 범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며, 둘째는 며느리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다.


임 변호사는 "과거 임신한 며느리를 강제추행한 시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3년과 함께 위자료 5000만 원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며 시아버지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혹여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시아버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사건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사연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시아버지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다만, 합의 여부는 시아버지의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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