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빌런 응징하려 AI로 만든 반파 사진 전송…따라 했다간 큰일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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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빌런 응징하려 AI로 만든 반파 사진 전송…따라 했다간 큰일 납니다

2026. 01. 05 17:5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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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따져보니 '협박죄' 성립 가능성 높아

변호사들 "명백한 해악의 고지"

멀쩡했던 차량(왼쪽)이 AI를 거치자 순식간에 대파된 차량(오른쪽)으로 변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차 빌런 참교육법'이라며 공유되는 이 수법은 실제 차주에게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주차난이 심각한 요즘, 연락 두절된 '주차 빌런' 때문에 속 끓여본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들을 응징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생성형 AI를 이용해 상대방의 차량이 반파된 듯한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 전송하는, 이른바 'AI 참교육'이다.


네티즌들은 "신박하다", "나도 써먹어야겠다"며 환호했지만, 웃고 넘기기엔 법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꼼꼼히 따져봤다.


"내 차가 박살 났다니"… 공포심 유발했다면 '협박죄'

AI가 만들어낸 차량 파손 사진은 정교하다. 차주는 사진을 받는 순간 "내 재산이 침해당했다"는 극심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다. 우리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AI 파손 사진 전송이 협박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사진 전송 자체가 "당신의 차가 부서졌다" 혹은 "당신의 차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묵시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판례에 따르면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거동이나 태도, 그리고 이처럼 이미지를 전송하는 행위로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하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 "장난이었다"거나 "나중에 AI 사진임을 밝혔다"는 변명은 양형 참작 사유는 될지언정,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반복해서 보냈다간 '정통망법 위반' 추가

만약 차주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사진을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면 문제는 더 커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44조의7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순히 1회성 전송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면 이 조항의 적용을 피하기 어렵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피할 수 없어

형사 처벌뿐만이 아니다. 민사상 책임도 뒤따른다. 차주는 사진을 보고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파손된 줄 알고 급하게 뛰어오다 넘어져 다치기라도 한다면 그에 대한 치료비까지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 우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다.


물론 주차 에티켓을 지키지 않은 차주의 잘못도 크다. 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사적 제재, 특히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정보 전송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용인되기 힘든 범죄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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