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부정·왜곡하면 징역 5년… 내일부터 처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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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부정·왜곡하면 징역 5년… 내일부터 처벌 가능해진다

2026. 06. 10 14:2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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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명예훼손죄로는 역사 왜곡에 대응 한계

개정법이 빈틈 메웠다

지난 5월 6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다시 만난 소녀상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이제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역사 왜곡 행위에 처음으로 직접적인 제재 근거가 생긴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정 '위안부피해자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형사처벌 조항 신설이다. 위안부 피해 사실에 관한 허위사실을 신문·방송·인터넷·전시·공연·토론회·기자회견 등 방법으로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 같은 행위에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개인이 아닌 역사적 집단 피해를 대상으로 한 왜곡 행위는 개인의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힘들다는 법리적 한계 때문이었다. 이번 개정법은 그 빈틈을 직접 겨냥했다.


유포 수단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다. 오프라인 강연이나 토론회는 물론, 온라인 게시물과 기자회견 발언까지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특정 매체나 플랫폼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가 넓다.


법 시행과 함께 성평등가족부는 전국의 평화의 소녀상 등 위안부 피해자 추모 조형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조형물의 보존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추모 공간이 체계적으로 보호·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개정법 시행으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발언은 그 유포 수단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온라인에 관련 허위사실을 게시하거나 공개 발언에서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즉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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