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병역법·여동생 의료법 위반' 수사 종결…"공소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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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병역법·여동생 의료법 위반' 수사 종결…"공소시효 지나"

2022. 08. 03 08:58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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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여동생은 이재명 친형 의료정보 누설 혐의

경찰 "두 사건 모두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의사인 이 대표의 여동생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온 경찰이 두 사건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연합뉴스

"제 동생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족 간 불화 같은 것이 있기는 했던 것 같다."


지난 2018년, 한 토크쇼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의 친형 고(故) 이재선씨 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였다.


이 발언을 근거로, 지난해 6월 한 시민단체는 "의사인 이 대표의 여동생 A씨가 환자(이씨)의 의료정보를 친오빠(이 대표)에게 누설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약 1년 만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A씨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의 수사를 종결했다.


"이씨 진료에 가담됐다고 볼 만한 자료 발견되지 않아"

지난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여동생 A씨의 의료법상 정보누설금지 위반 및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이 대표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A씨가 인턴으로 근무했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압수수색했으나, 그가 이씨의 진료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대표 본인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에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같은 시민단체는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 중 병역법을 위반했다"며 "불법 연수로 장기간 복무를 이탈해 월 1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고 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도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했다"며 "대법원 판례상 이번 사건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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