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손발 묶고 3시간 동안 때린 남성,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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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손발 묶고 3시간 동안 때린 남성,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

2023. 01. 25 15:42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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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등 혐의⋯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재판부 "징역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다"

부부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손발을 묶은 뒤 막대기로 3시간 동안 때린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부부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손발을 묶고 대나무 막대기로 3시간 동안 때린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종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부산 금정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거부하며 헤어지자고 했다.


이에 A씨는 "그냥 헤어질 수 없어 화풀이라도 해야겠다"며 B씨의 옷을 벗기고 보자기로 손발을 묶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선 A씨는 대나무 막대기가 부러질 때까지 B씨의 머리, 얼굴, 다리 등을 3시간 동안 수차례 때렸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특수상해와 특수중감금 혐의로 기소됐다. 우리 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한다(제257조 제1항). 이때 형법상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특수상해가 적용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제258조의2 제1항).


또한 사람을 감금해 가혹한 행위를 했다면 7년 이하 징역(제277조 제1항)에 처하는데, 위험한 물건을 범죄에 사용한 경우 등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제278조).


이 사건 1심을 맡은 김종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지만,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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