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훔쳤다" 8년 전 과거 강제 폭로한 미미미누, "명예훼손 성립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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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훔쳤다" 8년 전 과거 강제 폭로한 미미미누, "명예훼손 성립 유력"

2025. 10. 21 16:20 작성2025. 10. 21 16: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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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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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터디' 출연자 A씨로부터 명예훼손·모욕 혐의 피소

피해자가 원치 않는 폭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187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미미미누가 과거 방송 출연자였던 A씨로부터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미미미누 인스타그램 캡처

187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미미미누(김민우)가 자신의 방송 출연자였던 A씨로부터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피소됐다.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A씨가 미미미누의 간판 콘텐츠 '헬스터디 시즌2'에 합격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출연 직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가 8년 전 학창 시절에 노트북을 훔친 적이 있다"는 폭로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일었다.


고소장에 따르면, 미미미누는 이 글이 확산되자 A씨를 찾아가 "강압적인 태도로 진실을 밝히라"고 추궁하며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미미미누에게 "해당 내용을 방송에서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8년 전 노트북 사건의 피해 당사자 역시 "오래된 사건으로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했다.


하지만 미미미누는 지난해 2월 3일, 라이브 방송에서 "A씨가 1학년 때 다른 학생의 노트북에 손을 댔다", "몰래 가져간 그런 측면에 대해 사실관계가 입증됐다"고 발언하며 A씨의 과거를 공론화했다. 심지어 "어머니도 정신병자니까 얘도 정신병자"라는 시청자의 악성 댓글을 그대로 읽었다.


이 방송 이후 A씨는 쏟아지는 악플에 시달렸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 끝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다. 결국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진단까지 받았다.


미미미누, 법적 책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미미미누의 행위는 법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핵심은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한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설령 미미미누의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음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1. 공연성: 187만 구독자를 대상으로 한 라이브 방송이었기에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
  2. 사실의 적시: "노트북에 손을 댔다"는 발언은 구체적인 과거 행적을 지목한 것이다.
  3. 명예훼손: 해당 발언은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절도범'으로 낙인찍어 심각하게 훼손했다.


관건은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 여부다. 미미미누 측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와 원조 피해자 모두가 "이슈화를 원치 않는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방송을 강행한 점에 주목할 것이다.


이는 공익보다는 A씨를 비난하거나 자신의 프로그램 하차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볼 강력한 근거가 된다.


또한, 모욕죄 성립 가능성도 있다. "어머니도 정신병자니까 얘도 정신병자"라는 댓글을 읽은 행위가 문제다. 방송인이 악성 댓글을 읽으며 이를 비판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다면, 모욕적 표현을 공공연하게 전파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압박'과 '하차 통보'는 위법일까

미미미누가 A씨를 "강압적으로 추궁"하고 하차를 통보한 행위 자체는 어떨까.


강압적인 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폭행이나 협박 수준이었는지 입증되지 않는 한, 형법상 강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방송 출연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A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줬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A씨는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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