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가담한 의붓딸 살인, 아동학대 왜 또 터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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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가담한 의붓딸 살인, 아동학대 왜 또 터졌나

2019. 05. 02 18:21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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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지난달 27일,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의붓딸(12)을 계부 김 모(31)씨가 차 안에서 목 졸라 살해한 후 광주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김 씨의 이같은 행위에 친모 유 모(39)씨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를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피해 아동이 친부모와 계부 중 그 누구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계부 김씨는 의붓딸에게 지속적으로 음란 사진과 음란 사이트 링크를 전송했으며, 성폭행 미수를 저지르기도 했는데요.


법무법인 온세상 김재련 변호사는 “계부의 음란물 전송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이 적용되며, 성폭행 미수에 대해서는 성폭력특례법상 친족강간미수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친모 유씨에 대하여는 “살인을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했으므로,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비슷한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면서 “주도적인 행위는 계부가 했다고 하더라도 유씨가 친모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선고형량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김재련 변호사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 부모인데,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시켜 보호할 수 있는 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아동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전문 수사관과 전문 상담원들의 확충 및 역량 강화도 필요하며, 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가와 사회가 의무감을 갖고 후견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법률자문 : 법무법인 온세상 김재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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