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앉아 인증샷? 추억 쌓으려다 벌금 낼 수 있습니다
도로에 앉아 인증샷? 추억 쌓으려다 벌금 낼 수 있습니다
강원도 한 리조트 내 도로 한가운데 앉아 사진 찍은 커플
단순 추억 인증?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한 커플이 강원도 한 리조트 내 도로 한가운데 떡하니 앉아있다. 다름 아닌 '인증샷'을 찍기 위함이다. 당시 휴가철이라 도로에 다니는 차량이 많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사진을 찍었다는 이 커플. 단순 민폐로 그치는 행동일까? 법적으로 따져봤다. /JTBC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휴가철이 되면 그 어느 때보다 자주 올라오는 여행 '인증샷'. 이 인증샷 하나를 찍기 위해 도로 한복판을 차지한 '민폐' 커플이 있다.
이를 목격한 제보자에 따르면, 이 커플은 강원도 설악산에 있는 한 리조트 내 도로에서 차를 한 쪽에 세워두고 도로 한가운데 앉아 인증샷을 찍었다.
당시 도로에 차량 통행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다는 이 커플. 결국 제보자는 이들이 도로에서 비키지 않아 중앙선을 넘어 지나가야 했다고 토로했다.
인증샷을 찍으려 도로를 막았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 민폐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눕거나 앉는 등 교통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8조). 이를 어긴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제157조). 단순히 추억을 남기고자 했던 행동일테지만, 20만원의 벌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
이 밖에도 우리 형법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교통을 방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85조). 도로에 앉아 차량 통행을 막고 사진을 찍었으니, 일반교통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했지만 가능성이 낮았다.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려면 '통행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여야 한다. 하지만 제보자도 "중앙선을 넘어 지나갔다"고 했으니 완전히 통행을 막았다고 볼 수 없다.
법원 역시 비슷한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도로 위에 트랙터를 세워두거나 펜스를 설치해 도로 자체를 이용 불가능하게 만든 경우 등에만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했다. 이들처럼 잠시 도로 한쪽을 막는 정도로는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안 커플에게 '교통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랬다고 보긴 어렵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행동이 다 면죄부를 받는 건 아니다. 만약, 도로 한복판에서 인증샷을 찍는 행동으로 인해 양방향 차량이 지나갈 수 없는 등 상황을 초래했다면 그땐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