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치로 발톱 뽑겠다”… 중학생 성매매 알선조, 징역 9년 중형
“펜치로 발톱 뽑겠다”… 중학생 성매매 알선조, 징역 9년 중형
"나도 강요당했다" 공범 주장은 왜 기각됐나?
주범 징역 9년 선고하며 원심 파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중학생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잔혹한 폭행 및 협박을 가한 일당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주범의 형량을 징역 9년으로 가중하고, 공범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특히 주범의 폭력에 '강요된 행위'였음을 주장한 공범의 책임 조각 주장이 기각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잔혹한 폭행: 식칼로 손목 긋고 펜치로 발톱 뽑으려...
이 사건은 피고인 A를 주축으로 B, C, D 등 일당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미성년자인 F(당시 중학생)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익을 취득한 범죄다.
범행은 약 2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주범 A의 잔혹한 폭행 행위가 범행의 불법성을 극대화했다.
A는 피해자 F에게 진통제를 먹인 뒤 식칼로 손목을 긋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으며, 펜치를 이용하여 발톱을 뽑으려 하거나 톱으로 새끼발가락을 자를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법원은 이 같은 범행 태양이 극히 악랄하고 잔혹하여 불법성이 매우 중대하며, 연소한 피해자의 성장과 정서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공범들은 A의 지시 하에 모바일 앱을 이용해 성매매 상대를 물색하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하는 '짝꿍'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화된 형태로 운영되었다.
성매매 대금은 A가 20%, 짝꿍 역할을 맡은 B, C, D가 40%, F가 나머지 40%를 나누어 가지기로 정했으나, A는 F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분배하지도 않았다.
적반하장의 태도: "피해자가 거짓말 잘 하는 사람" 주범에 징역 9년 선고
원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주범 A는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형량이 가중되었다.
A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고 탓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일관했다. 또한 성매매 알선에 대해서도 "피고인 B가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원은 A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반성 없는 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진정한 사과가 없었던 점, 그리고 이미 폭력 및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적 경향성이 역력하고 도무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더 이상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중형을 선고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된 성행을 교정할 필요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도 주범의 폭행에 강요당했다" 공범 주장이 기각된 이유
공범 B는 원심의 징역 4년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며, 자신의 성매매 알선 행위가 "피고인 A의 지속적인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하여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12조에 따른 책임 조각 사유를 인정해 달라는 눈물겨운 항변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요된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을 정도의 폭력이나,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이 존재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법원은 B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의 폭력 정도가 강요된 행위에 이를 만큼 저항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정황을 들어 B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공범이었음을 강조했다.
- 적극적인 가담 및 협박: A가 피해자 F의 손톱을 뽑는 것을 중단하자는 의견을 냈을 때, B는 "봐주지 말자"는 의견을 표시하는 등 F에게 가혹하고 잔인한 태도를 보였다.
- 성매매 알선 유도: F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후 A와의 연락을 회피하려 했을 때, B는 F에게 "일단 오빠 진정된 거 같으니까 연락 해 봐", "뒷감당 할 수 있겠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F를 회유하고 협박했다.
- 경제적 이익 향수: B는 성매매 대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성매매 수익의 일부를 분배받아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지위에 있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B의 성매매 알선 범행이 불가항력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닌, 적극적인 회유와 협박을 통해 이루어진 공범 관계였다고 결론 내리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단기간 주 1회 가담 공범도 가중 처벌 면치 못해
또 다른 공범 C 역시 "성매매 알선은 주범 A가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은 두 달간 주 1~2회 출근하여 10회 미만으로 가담하면서 소액의 이득액만을 분배받았으므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률을 피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법원은 C의 주장 역시 기각했다.
C는 약 2개월간 일주일에 하루 빈도로 하루 당 4~5명의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따랐다.
법원은 C가 반복적·계속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했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동기가 있었으며, 체계화·조직화된 집단으로서 역할을 분담하여 지속적인 알선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을 들어 C에게도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했다고 판단,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결과적으로 A에게 징역 9년, B에게 징역 5년, C에게 징역 3년 6월이 확정되었으며, 이들에게는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졌다.
공범 D의 항소와 검사의 D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4년이 유지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