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시킬 때 생맥주 배달 가능… 개정 주세법 시행
치킨 시킬 때 생맥주 배달 가능… 개정 주세법 시행
2019. 07. 10 11:55 작성

국세청 제공
9일부터는 치킨 등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생맥주도 함께 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병맥주나 캔맥주만 음식과 함께 배달받을 수 있었는데 생맥주 배달도 정부가 합법화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날 ‘주세법 기본통칙’을 제정해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배달하는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에는 주류 배달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배달앱 시장의 성장에 따라 이미 많은 매장에서 생맥주를 배달 판매하는 현실도 감안한 조치입니다. 배달 점주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주류 규정 때문에 위법의 위험에 노출돼왔다고 불만을 토로해왔습니다.
정부는 여지껏 생맥주를 페트병에 나눠 담는 행위를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보고 금지해왔습니다. 해당 행위가 애초의 주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다만, 생맥주 배달은 주류를 음식과 함께 주문할 때만 가능합니다. 주류 가격 또한 음식 가격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가령 1만8000원짜리 치킨을 시킬 때 맥주를 2만 원어치 시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생맥주를 주문 전에 미리 포장해 보관·판매하거나 페트병에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도 여전히 금지됩니다.
국세청은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국세청 고시 중 ‘음식점이 주문받은 음식에 부수해 술을 배달하는 것’의 개념을 명확히 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