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무죄 확정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무죄 확정
2016년 검찰 수사 6년 만에 나온 결론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등 모두 무죄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권성동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은 국민의힘 권성동(62)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서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17일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6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권 의원이 공모를 넘어 업무방해를 했다고 보긴 어려운 점, 최 전 사장의 말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최 전 사장이 청탁 대상자의 합격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면서 "이는 청탁을 해결하려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애초에 선발과 관련한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다.
비서관 채용 혐의도 "최 전 사장이 권 의원에게 부정 청탁을 했다거나, 그 대가로 비서관이 채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고, 고교 동창 관련 혐의 역시 "당시 선임된 동창생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통과했고,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2020년 2월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전 의원이 최 전 사장에게 청탁한 적이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범죄 입증의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지만 검사가 (유죄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7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이로써 검찰이 지난 2016년 수사에 나선 뒤 6년 만에 사건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