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격탄 맞은 롯데호텔…법원 "건물주 농협은행, 임대료 30% 깎아줘야"
코로나 직격탄 맞은 롯데호텔…법원 "건물주 농협은행, 임대료 30% 깎아줘야"
롯데호텔 "임대료 깎아달라"⋯건물주인 농협은행 측, 거절
법원 "매출 감소, 예견할 수 없던 사정⋯임대료 일부 감액해야"

코로나19로 타격을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호텔 측에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롯데호텔 홈페이지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호텔에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최근 롯데호텔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3년 롯데호텔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호텔 건물 및 부대 시설 임대차계약을 농협은행 측과 체결했다. 월 임대료로 객실 순매출의 40%를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다만 연간최소보장 임대료가 35억원이라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켰다. 만약 1년간 임대료가 35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금액은 호텔 측이 추가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후 지난 2019년 연간최소보장 임대료는 38억원으로 올랐다.
그런데 지난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롯데호텔이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 호텔 객실 가동률은 지난 2019년 85%에서 이듬해 56%로 급감했다. 객실 연매출액도 72억원에서 40억원대로 떨어졌다. 농협은행 측에 연간최소보장 임대료 38억원을 지급하면 남는 매출액은 2억원 수준이었다.
이에 롯데호텔은 지난 2020년 4월 은행 측에 연간최소보장 임대료를 50% 감액해달라는 차임감액청구권을 요구했다.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임차인의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농협은행 측은 이를 거절했다. 결국 롯데호텔은 은행 측이 차임감액청구권을 부당하게 거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 5월부터 과다 지급된 임대료 12억 7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롯데호텔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코로나19로 인한 호텔업계의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임대료 일부를 깎아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사안을 맡은 문성관 부장판사는 "호텔업은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과 호텔 이용으로 인해 상당 부분 매출이 발생한다"며 "지난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고, 2020년 관광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전년 대비 95.7% 급감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영업 자체 제한, 시간 제한 및 2인 이상 집합 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로 인한 호텔 객실 매출 감소는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모두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고 짚었다.
다만 문 부장판사는 일부 계약 조건 등도 감안해 "연간최소보장 임대료를 종전 대비 30% 감액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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