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아들이 2차 피해 받고 있다"던 연쇄살인범 최신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아내와 아들이 2차 피해 받고 있다"던 연쇄살인범 최신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살인은 인정하지만 강도⋅성폭행 혐의는 억울"
"죄는 내가 지었지 우리 가족들이 지은 건 아니다"

"2차 피해로 아들과 아내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던 연쇄살인범 최신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4월 여성 두 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연쇄살인범 최신종(3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최신종은 "(검사 말대로) 범행을 자백했다가 2차 피해로 아들과 아내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강도와 성폭행 혐의는 강력하게 부인했었다. 또한, 우울증 약을 먹어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며 감형을 노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7일 강간·강도 살인·시신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 선고 후 검찰과 최신종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었다.
2심을 맡은 김성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살인과 시신 유기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 여성 두 명을 비참하게 살해했고 그 결과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며 "오로지 성적 만족을 채우고 돈을 강탈하기 위해 범행했다"고도 했다.
특히 재판부는 참작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첫 번째 살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태연하게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억울함만 토로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형을 면하기 위해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등을 보여 무기징역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A(34)씨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300만원 상당)와 현금 48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때 빼앗은 금팔찌는 아내에게 선물했다고 알려졌다.
이로부터 4일 뒤인 같은 달 19일에도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B(29)씨를 살해하고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했다. 검거 이후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그는 "자신을 무시하는 말투 때문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일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최신종은 최후진술을 이렇게 했다.
"(전주 여성 강도·강간) 범행을 자백한 것 때문에 2차 피해로 아들과 아내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강도·강간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이유는 아들과 아내 때문이다."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자백한 것은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도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선 마땅히 처벌받을 생각"이라면서도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지만, 죄는 제가 지었지 우리 가족들이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아들과 아내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본인에게 적용된 강도·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유지하면서 최신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