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압수수색 중 담당 검사에 전화한 이유 “가장으로서⋯”
조국, 압수수색 중 담당 검사에 전화한 이유 “가장으로서⋯”
"압수수색 검사에게 전화했느냐" 야당 의원 질문에, 조국 "있다" 즉답
조국 "제 처가 놀라고 상태가 매우 안 좋아 압수수색을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전화’에 대한 조국의 두 가지 시선

[대정부 질문 답변하는 조국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장관이 지난 23일 검찰이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현장에 나간 검사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26일 폭로됐다. 조 장관은 "아내가 많이 놀라서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한 것 뿐"이라고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개별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검찰청법을 위반한 소지가 짙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야당들은 "직권남용이자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23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을 할 때 현장에 있던 검사에게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있다"고 했다.
주 의원은 "검사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장관이 자기 집 압수수색하는 팀장과 전화한 사실 자체가 불법"이라며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제 처(妻)가 (압수수색에) 놀라서 연락이 왔고, (검사에게) 처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하게 해달라고, 배려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했다.
부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통해 수사 중인 검사와 통화를 했다는 답변이었다.
하지만 당시 부인 정경심 교수는 형사 피의자 신분이었고, 조 장관이 통화한 사람은 이 피의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중인 검사였다. 결과적으로 형사 피의자가 압수수색을 받는 도중에 남편을 통해 담당 검사에게 '배려해달라'는 말을 전한 것이다.


조 장관의 이런 행태는 과거 자신의 발언과도 상충된다. 조 장관은 수사 진행 중 사건 관계자가 수사 주체에게 전화를 하는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로 가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의 불법 선거개입 사건이 불거지자 그는 트위터에 ‘김용판 전 청장, 권은희 수사국장에 직접 전화’ 기사를 링크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김용판, 구속 수사로 가야겠다”고 했다.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전화한 김용판 경찰청장의 행태가 부적절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김 전 청장은 사건을 수사중이던 권 수사과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 '내사중인 상황에서 압수수색영장 신청이 적절하냐'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전화 이후 수서경찰서는 압수수색영장 신청 방침을 거둬들이고 검찰로 가던 수사관도 불러들였다. 이 때문에 김 전 청장의 지시로 압수수색영장이 철회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었다.
이번 사건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지자 법무부는 기자들에 메시지를 보내 진화에 나섰다. 문제된 통화 내용은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걱정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법무부는 "법무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 변호인은 압수영장을 확인중에 있었고, 배우자는 옆에 있다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남편인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배우자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너무 염려되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의 전화를 건네받은 압수수색 관계자에게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였다"며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통화를 통해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관련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주광덕 의원과 조국 법무장관의 질의·응답 전문
-주광덕 의원 : 이번 주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통화한 사실 있죠?
=조국 법무장관 : 네 있습니다.
-주광덕 의원 : 왜 통화하셨습니까? 왜 통화를 하셨습니까?
=조국 법무장관 : 압수수색,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습니다, 압수수색당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차분히 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주광덕 의원 : 그러면 장관은 처의 연락을 맡고 압수수색을 맡고 있는 팀장과 전화한 거 인정하는 거죠.
=조국 법무장관 : 아닙니다. 압수수색 시작하고 난 뒤에 검사분이 집에 들어오고 난 뒤에 제 처가 연락을 줬습니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여서⋯.
-주광덕 의원 : 어쨌든 압수수색을 시작한 검사 수사 팀장 맡고 있는 검사와 장관이 전화한 사실 인정하는 것이죠?
=조국 법무장관 : 네. 인정합니다.
-주광덕 의원 : 법무장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법무장관 : 그렇지 않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여서 배려를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야당 의원석에서 "그걸 왜해!" 고함 나옴.)
-주광덕 의원 : 매우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방금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질의에 저와 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약속했고 약속 지켜왔습니다.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짓말 하는 겁니다.
=조국 법무장관 : 거짓말 아닙니다. (야당 의원석에서 야유 나옴) 제 처가 정신적, 육체적으로으로 매우 안 좋은 상태여서 안정을 찾게 해 달라고 (검사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떤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한 적 없습니다.
-주광덕 의원 : 그건 장관 생각입니다. 장관 자택에 들어가 압수수색 시작한 검사 수사팀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했다, 압수수색팀에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 압수수색에 어떤 지시나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제 처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
-주광덕 의원 : 장관님, 지금 검사가 대정부질문을 보고 있고 국민들도 보고 있습니다. 검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검사들의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 수사팀장하고 전화를 했다는 사실, 이 자체는 불법입니다, 사실. PPT 다음 띄워봐주십시오. 국민이 판단하니까 들어보세요, 일단.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관은 다른 사람의 사건도 아니고 자신의 사건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하는 수사팀장에게 직접 통화를 했다는 사실은⋯.
=조국 법무장관 :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광덕 의원 : 검찰청법 정면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직권을 남용해서 (검찰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죠. 압수수색이라는 검사의 권리를 (검사에 대한) 인사권·지휘권 가진 법무장관이 전화한 것만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조국 법무장관 : 동의하기 매우 힘듭니다.
-주광덕 의원 : 장관은 동의 못 하지만 2000명 검사 절대 다수는 장관이 분명히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 65조에 의한 탄핵 사유입니다. 각 부 장관이 직무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하면 국회는 탄핵소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동양대 (최성해) 총장과 도 통화했죠? 그러면서 자신 가족 수사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 국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 수사팀 중 어느 (검사) 누가 저에게 보고하고 있는지, 저로부터 지휘받은 사람 있는지 밝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광덕 의원 : 저는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혹시나 장관이 혹시나 전화했을리 없다고 생각해서 검사들은 압수수색 중에 (장관이 전화한 데 대해) 경악하리라 생각합니다.
=조국 법무장관 : 제 처의 건강상태를 배려해달라고 한말씀 드렸을 뿐입니다. 압수수색에 관해 어떤 지시도 안 했다. 어떤 방해도 안 했습니다.
-주광덕 의원 : 동양대 총장과도 증거인멸 관련해서 후보자 시절 통화했고 법무장관 돼서도 자기 사건 압수수색하는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고 검찰청법과 직권 남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