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드론 불법 촬영 사건…"형량 너무 무겁다"고 했지만, 2심도 실형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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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드론 불법 촬영 사건…"형량 너무 무겁다"고 했지만, 2심도 실형 8개월

2022. 05. 24 11:10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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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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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01층 초고층 아파트 '엘시티'에 드론 날려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

1심에서 실형 8개월 선고 이후 "형량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실형 8개월'

2심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 침해당해"

부산 해운대의 초고층 아파트인 '엘시티'에 드론을 날린 30대 남성 A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의 초고층 아파트인 '엘시티'에 드론을 날린 30대 남성 A씨. 당시 그는 드론을 이용해 옷을 벗고 있는 성인 남녀 4명을 불법촬영했다.


이 사건으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이 이뤄지자 A씨는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역 8개월'의 실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2심 재판부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 침해"⋯'징역 8개월 실형' 유지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항소심(2심) 재판에서 위와 같이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결과였다. 1심이 선고했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우리 법은 A씨와 같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심을 맡은 성 부장판사는 원심(1심) 판단을 유지한 이유로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침해당했고, 피해자들의 불안감 등으로 피고인(A씨)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항소심(2심) 재판부는 원심(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불법촬영 범행으로 A씨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징역 8개월)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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