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선택으로 피해 끼쳐, 반성"…'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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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선택으로 피해 끼쳐, 반성"…'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5년 구형

2022. 05. 10 19:23 작성2022. 05. 10 19:27 수정
홍지희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h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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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치밀한 범행에 공문서 위조로 주민 피해 커⋯죄질 불량"

A씨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피해 끼쳐, 진심으로 반성"

1심 선고는 오는 6월 9일로 예정

공금 약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A씨가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

공금 약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A씨. 그의 세 번째 재판이 1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속죄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잘못된 선택과 욕심으로 인해 피해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20년 공직 생활 동안 남다른 의무감은 부족했을지 몰라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말했다.


그런 A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동시에 A씨가 횡령한 금액 중 되돌려 놓지 않은 77억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115억 횡령, 범행 은폐 위해 공문서 위조까지

이날 검찰은 A씨의 범행이 치밀하게 이뤄졌고, 결국 피해는 강동구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했다. "횡령금액 115억원 중 70억원 이상이 여전히 반환되지 않고 있다"며 "범행 은폐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할 당시 개인 빚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A씨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에 걸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구청에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해 보냈던 금액 중 약 115억원을 가로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강동구청 명의의 위조 공문을 은행에 보내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상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115억원 중 37억원은 구청 계좌로 돌려놓았지만, 나머지 77억원은 대부분 주식 투자로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5억원 이상 횡령⋯특정경죄범죄법에 따라 가중처벌

형법은 횡령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355조).


이때 횡령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땐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A씨와 같이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6월 9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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