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3시 폭파" 협박한 중1, 형사처벌 피할 '만 14세' 카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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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3시 폭파" 협박한 중1, 형사처벌 피할 '만 14세' 카드 유력

2025. 08. 06 10:01 작성2025. 08. 06 10: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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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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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대신 소년원행 등 보호처분 가능성

5일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는 모습.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중학생의 '장난'이 서울 도심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 하나에 시민 4,000명이 긴급 대피하고 경찰특공대까지 출동하는 대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글을 올린 지 6시간 만에 제주도 자택에 있던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을 검거했다.


사건은 어제(5일) 낮 12시 36분경,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게시글 하나로 시작됐다. A군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백화점 안에 있던 직원과 고객 약 4,000명이 건물 밖으로 긴급히 대피했고, 경찰특공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등 인력 242명이 투입돼 약 1시간 30분 동안 백화점 내부를 정밀 수색했다.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평온해야 할 평일 오후 도심 한복판은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다.


경찰은 인터넷 IP 추적을 통해 A군을 특정했고, 같은 날 저녁 7시경 제주시 자택에서 그를 붙잡았다. A군은 현재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A군이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라면

A군에게 내려질 처벌 수위는 어떨까. A군의 정확한 나이, 즉 '만 14세'를 넘었는지 여부가 처벌 방향을 결정한다.


우리 형법(제9조)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형사미성년자'라고 부른다. 만약 A군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A군은 형사처벌을 받지도, 전과 기록이 남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져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닌, 소년의 성장을 돕고 재범을 막기 위한 교육적 조치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다양하다. 보호자에게 맡겨 돌보게 하는 가벼운 조치부터, 일정 시간 사회봉사나 교육 수강을 명령할 수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법원이 단기간(1개월 이내) 또는 장기간 소년원에 보내는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 14세 넘었다면 '소년범'

만약 A군이 만 14세를 넘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A군에게 적용된 공중협박죄는 성인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하지만 A군은 19세 미만 소년범이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형이 감경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폭발물이 없었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초범일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은 낮다. 이 경우에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거나,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또는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A군이 받게 될 처벌과는 별개로, 철없는 협박 글 하나가 수천 명의 일상을 멈추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에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으로 돌아오는지 보여주는 서늘한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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