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은 피의자 뒤쪽에 앉으라"는 수사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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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피의자 뒤쪽에 앉으라"는 수사관, 위헌!

2019. 05. 15 17:55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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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피의자는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관이 변호인을 피의자 옆자리가 아닌 후방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앉게 해 문제가 된 판례(2016헌마503)가 있습니다.


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변호사 A씨는 이러한 검찰 수사관의 행위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피의자 옆자리에 앉아 조사 내용과 피의자 답변을 들어야 효과적인 조력이 가능한데, 변호인만 뒤쪽에 앉게 해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관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해당 지침은 검사나 검찰수사관 등 검찰 직원이 ‘피의자 후방의 적절한 위치’에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소원은 헌법 제6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었는데요. 피청구인의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문제된 행위가 단순한 권고,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면 심판대상이 되지 않고 ‘권력적 사실행위’여야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헌재는 이 요건과 관련, “수사관의 후방착석요구행위는 수사기관의 신문실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변호인의 역할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이 직접 시정을 요구할 경우 신문을 방해한다는 구실로 퇴실을 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서 “피청구인(수사관)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한 것으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다”고 봤습니다.


본안 판단에서 헌재는 피의자신문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피의자신문의 결과는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고 피의자에 대한 기소 및 유죄 입증에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 형사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된 피의자의 자백은 피의자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단순한 입회에 그치지 않고, 조언과 상담,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사기관에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된다”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후방착석요구행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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