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탈세 의혹, 위약금에 제작비까지…최악의 시나리오 뜯어보니
김선호 탈세 의혹, 위약금에 제작비까지…최악의 시나리오 뜯어보니
변호사들 "광고 계약은 사적 영역"
탈세 사실일 경우, 수억 원대 배상 책임 예상

배우 김선호의 탈세 의혹이 불거지자 패션 브랜드 빈폴이 2026 봄 컬렉션 티저 영상을 삭제하며 광고 계약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김선호 인스타그램
배우 김선호가 가족 법인을 통한 탈세 의혹에 휩싸이자, 패션 브랜드 빈폴이 발 빠르게 손절에 나섰다. 지난 3일 공개했던 2026 봄 컬렉션 티저 영상을 돌연 삭제한 것이다. 팬들은 "실수할 수 있다"며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기업의 냉정한 대처는 어떤 법적 근거에 기반한 것일까.
이번 사태 속에 숨겨진 무죄추정의 원칙과 기업의 계약 해지권 사이의 법적 쟁점, 그리고 만약 의혹이 사실일 경우 발생할 손해배상 규모를 분석했다.
무죄추정의 원칙, 광고 계약서 앞에선 힘 못 쓴다
김선호 측은 아직 수사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빈폴의 영상 삭제와 잠정적 손절은 헌법 위반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법조계는 광고 모델 계약과 같은 사법상 계약 관계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가가 피의자를 형사 절차에서 다룰 때 적용되는 원칙이다. 반면, 기업과 연예인 간의 계약은 신뢰와 이미지를 거래하는 사적 계약이다. 법원은 광고 모델 계약의 본질을 "모델이 광고에 적합한 품위나 이미지를 손상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대부분의 광고 계약서에는 법령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다. 기업 입장에선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무형자산이기에, 유죄 확정 전이라도 이미지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면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로 인정받는다.
만약 탈세가 사실이라면?… 배상액 '최소 5억' 넘을 수도
김선호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가족 법인을 설립해 일시적으로 정산을 받은 건 맞지만, 전속계약 후에는 없었다"며 현재는 폐업 절차 중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만약 탈세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 등 위법 사실이 밝혀진다면 금전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
법조계 관행과 유사 판례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배상액을 시뮬레이션해 봤다.
김선호급의 톱스타 모델료를 연간 약 5억 원으로 가정해 보자. 계약 기간이 1년이고 3개월 만에 문제가 터졌다면, 남은 9개월 치 모델료인 약 3억 7,500만 원을 돌려줘야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찍어둔 티저 영상과 화보가 폐기된다면, 그 제작비(약 1억 원 가정) 또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다. 통상 광고 계약 위약금은 모델료의 2~3배로 책정된다. 하지만 법원은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감액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종합할 때, 혐의가 인정될 경우 김선호 측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이미 촬영한 분량에 대해서는 모델료 반환을 일부 제한받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도 리스크는 존재한다. 섣불리 계약을 해지했다가 추후 무혐의나 무죄가 확정되면, 반대로 기업이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