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부패사건 맡은 판사, 과로사…법원 "국가유공자 인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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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부패사건 맡은 판사, 과로사…법원 "국가유공자 인정 어렵다"

2022. 10. 07 11:22 작성2022. 10. 07 12:26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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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성 없어"

국회의원 부패 사건 재판을 맡아 과로로 숨진 부장판사를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셔터스톡

지난 2020년 11월, 서울의 한 지방법원 재판장으로 근무하던 A부장판사가 업무 관련 간담회 중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A부장판사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심근경색. 이후 유족은 "A부장판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국가유공자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 관련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해야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법은 제4조 제1항 제1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명 '순직공무원'에 대한 조항이다.


이에 유족은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유족은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A부장판사가 생전 담당한 국회의원 부패 사건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고 ▲주 2~3회 재판, 주말·심야 당직 등으로 업무도 과중했다"고 주장하면서다.


법원 "형사재판부 통상의 임무"

하지만, 법원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A부장판사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원고(유족)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재판부도 A부장판사가 심적으로 부담이 큰 사건을 맡아 과로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것은 인정했다. 다만 “A부장판사가 법관으로서 행한 직무가 국가유공자법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여기에 해당하거나, 준하는 직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부장판사의 업무는 형사재판부 통상의 직무에 해당한다"며 "관련 규정상 '중요하게 긴급한 국가의 현안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실 비슷한 판단은 비교적 최근인 지난달에도 나왔다. 월 3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에 시달리던 현직 검사가 야근 후 관사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져 과로사한 사건이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해당 검사를 "국가유공자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담당했던 업무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됐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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