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도 매장 CCTV 볼 수 있나…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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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매장 CCTV 볼 수 있나…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기준

2026. 09. 27 16:4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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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찍힌 영상은 열람 요구 대상

근로자 감시 목적 설치는 협의 사항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매장 CCTV를 두고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이 부딪치는 일이 적지 않다.


사업주는 근무 태도나 물품 분실을 확인하려고 영상을 돌려보고, 알바생은 부당한 지적을 받았거나 사고 경위를 확인해야 할 때 영상 열람을 요구한다. 하지만 CCTV 설치도, 영상 열람도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CCTV 영상도 개인정보…내가 찍힌 장면은 열람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정보를 개인정보로 규정한다.


매장 내 CCTV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며, 범죄 예방과 시설 안전 등 법이 정한 목적 범위에서만 설치 및 운영이 허용된다.


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 등이 적힌 안내판을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법 위반이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인 알바생은 본인이 촬영된 영상의 열람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열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열람 요구는 구두보다 서면이나 메일로 남겨 확인이 필요한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CCTV 영상은 통상 30일 안팎만 보관되므로, 분쟁이 발생하면 영상이 삭제되기 전 즉각 열람을 요구해야 한다.


제3자 사생활 침해 우려 시 일부 제한…부당한 거부엔 분쟁조정

알바생의 요구가 있더라도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이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면 거부가 아닌, 제3자의 얼굴을 가리는 등 비식별화 처리를 한 뒤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때 운영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알바생은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운영자가 열람 요구에 불응한 사실 자체가 향후 법적 절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분쟁이 예상될 경우 열람 요구서와 회신 내용, 영상 확인 일시 등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낫다.


근무 감시 목적 설치 시 노사협의 필수…영상만으론 입증 한계

사업주가 근로자 감시를 목적으로 CCTV를 운영하려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화장실이나 탈의실, 목욕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에는 설치 자체가 금지된다. 또한 수집한 영상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 SNS에 유포하는 행위 모두 위법이다.


무엇보다 CCTV 영상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사업주가 근무 태만이나 물품 손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구체적 손해와 인과관계를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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