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남자친구가 처벌될 가능성이 없어요" 국선변호사의 그 말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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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남자친구가 처벌될 가능성이 없어요" 국선변호사의 그 말은 틀렸다

2019. 12. 04 12:14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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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의사 밝혔으나 성관계 시도한 남자친구⋯헤어진 후 바로 경찰 신고

조사 중 만난 국선변호사,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처벌 어렵다"며 부정적

변호사 6명에게 실제로 물어봤더니, 정반대 대답이 나왔다

남자친구의 강제적인 성관계 시도를 신고했지만 조사 중 만난 국선변호사의 "처벌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에 온 힘이 빠져나갔다. 정말 그는 처벌받지 않는 걸까? /게티이미지코리아

새벽까지 술자리가 이어진 어느 날, A씨는 자신을 데리러 온 남자친구와 함께 집으로 귀가했다. 그리고 둘은 성관계를 가진 뒤 침대에 몸을 뉘었다. A씨가 "그만 하고 싶다"고 말한 다음이다.


다음 날 이상한 느낌이 든 A씨는 잠에서 깼다. 뒤를 돌아보니 남자친구가 자신 몰래 성관계를 시도하고 있었다. 바지와 속옷도 내려가 있었다. 소스라치게 놀란 A씨는 "당장 헤어지자"며 집에서 남자친구를 쫓아냈다.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한 A씨는 정신과도 다녀오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그런데 조사 중 만난 국선 변호사의 한 마디에 A씨는 온힘이 빠져나갔다.


"연인 사이였고, 사건 전에 성관계를 맺은 데다, 같이 누워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A씨는 "전(前) 남자친구가 미안하다며 범행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카카오톡 내용도 있지만, 국선변호사의 저 말 때문에 너무 불안하다"고 했다.


정말 국선변호사의 말대로 전 남자친구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을까? 변호사 6명에게 물어보니 정반대되는 답을 했다.


변호사 6명의 공통된 의견 "전 남자친구,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상대방은 준강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법무법인 승우 변형관 변호사는 "연인 사이였다는 점 등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정당화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며 "사건 이후 상대방이 보인 행동 등으로 보아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이광덕 변호사 사무소' 이광덕 변호사도 "잠이 들어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A씨에게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준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등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는 점은 유리한 증거"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필승 김준환 변호사 역시 "준강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니,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의담 박상우 변호사, 서울종합 법무법인 박준성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담 김영주 변호사도 같은 취지로 조언했다.


우리 형법(제 299조)은 준강간죄를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벌금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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