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만원에 딸 팔고, 아들은 '온라인 분양'…비정한 부모의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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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만원에 딸 팔고, 아들은 '온라인 분양'…비정한 부모의 5년

2025. 08. 21 16:21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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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연 관계 40대 남녀에 실형·집행유예 선고

"반복 범행, 죄질 무거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병원비 28만 8천 원을 받고 갓 태어난 딸을 팔아넘긴 40대 부모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두 번이나 버린 비정한 부모가 결국 법정에 섰다. 첫 아이는 인터넷으로 생면부지 타인에게 넘겼고, 5년 뒤 태어난 둘째는 병원비를 대신 내게 하고 팔아넘겼다. 법원은 이들의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내 몰래 낳은 아들, 인터넷으로 '입양' 보낸 아버지

사건의 시작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4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내연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 이미 가정이 있던 A씨는 2013년 3월, B씨가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낳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다.


그는 인터넷에 '아기 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본 C씨 부부에게 연락했다. A씨는 C씨 부부를 병원으로 오게 한 뒤, 별다른 신원 확인 절차도 없이 갓 태어난 아들을 넘겨버렸다.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는 명백한 아동 유기(아이를 버리는 행위)였다.


5년 뒤 또다시…'병원비 내면 아이 드립니다'

첫 범행 후 5년이 흐른 2018년 1월, B씨는 또다시 딸을 출산했다. 하지만 이들의 행태는 더욱 대담하고 비인간적으로 변해있었다. A씨는 이번에도 인터넷에 '신생아를 데려가 키울 분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D씨에게 그는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병원비 28만 8천 원을 내고 아이를 데려가라." D씨가 병원비를 지불하자, 이들은 갓 태어난 딸을 그대로 넘겨줬다. 병원비를 대가로 친딸의 생명을 거래한, 용서받기 힘든 '아동 매매' 범죄였다.


법원의 일침 "출생신고도 없이…죄책 무겁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이들의 파렴치한 범죄에 철퇴를 내렸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문제없이 기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하는 제도)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출산 직후 피해 아동을 적법한 절차 없이 유기했고, 이미 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재차 다른 아이를 매매해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여자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났음에도 제대로 양육할 환경이 아닌 곳으로 보내졌다"며 "범행 발각 전까지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단순 유기 넘어 '아동 매매'…법은 왜 더 무겁게 볼까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금전적 대가를 받고 아이를 물건처럼 거래하는 '아동 매매'를 훨씬 더 중대한 범죄로 보는 것이다.


A씨와 B씨의 행위는 한 아이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이들은 법적 처벌과 함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받았다. 하지만 돈과 맞바꾼 아이의 상처는 그 어떤 처벌로도 되돌릴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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