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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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이란?

2018. 09. 21 08:56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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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선거에서 특정 예비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특정 예비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당해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는데, 선거운동기간 전에 하는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이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합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되고 그 후의 입후보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후에 후보등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전선거운동을 한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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