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이란?
사전선거운동이란?
2018. 09. 21 08:56 작성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선거에서 특정 예비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특정 예비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당해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는데, 선거운동기간 전에 하는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이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합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되고 그 후의 입후보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후에 후보등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전선거운동을 한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