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까지 할머니에게 쓰겠다"며 6400만원 모은 유튜버, 당장 '그 돈' 돌려줘야 한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1원까지 할머니에게 쓰겠다"며 6400만원 모은 유튜버, 당장 '그 돈' 돌려줘야 한다

2020. 05. 22 14:47 작성2020. 05. 22 15:32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유튜브 채널 '개수작TV',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모금 나서

이틀새 6000만원 넘게 모금됐지만⋯개인 계좌로 후원받아 '기부금법 위반' 대상

"사전 등록 안 했다" 밝혔지만 그래도 문제⋯행안부 담당관 "적법한 모금 위해 두 가지 했어야"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개수작(개념수호작전)TV'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모금에 나섰다. 하지만 개인계좌로 후원금을 받아 기부금법 위반 대상이다. /유튜브 캡처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개수작(개념수호작전)TV'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모금에 나섰다. 먼저 본인의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은 다음, "단 1원까지 100% 할머니한테 쓰겠다"고 밝혔다. 공개된 그의 개인 계좌에는 이틀 만에 약 6400만원이 모였다.


사실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적법하게 모으려면 사전 '등록'이 의무다. 하지만 여 전 위원장은 아직 등록을 마치지 않았다고 직접 밝혔다. "하루라도 빨리 전달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급히 개수작TV 후원 계좌를 열었다"며 "20일 정도의 절차 소요 기간 동안에는 개인 계좌를 통해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금내역, 출금 및 전달 내역, 총액 등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도가 좋았더라도 여 전 위원장은 이미 기부금품법을 어긴 상황이다.


'등록' 없이 1000만원 이상 모았다면 기부금품법 위반⋯ 3년 이하 징역도 가능

문제 되는 조항은 기부금품법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다. 법에는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만약 '연간 누적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등록' 없이 모았다면, 기부금품법 위반이다. 그런데 여 전 위원장은 지난 21일 그의 채널에 "현재 총 후원금액 6455만원이 모였다"며 예금계좌 캡처 사진까지 공개했다.


여 전 위원장은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에 "총 후원금액 6455만원이 모였다"며 예금계좌 캡처 사진까지 공개했다. /유튜브 캡처
여 전 위원장은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에 "총 후원금액 6455만원이 모였다"며 예금계좌 캡처 사진까지 공개했다. /유튜브 캡처


직접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여 전 위원장은 처벌 대상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태일의 최재윤 변호사는 "모집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용기의 박예지 변호사도 "해당 방송은 그 자체가 특정 목적을 밝히며 직접 기부금을 모집하는 방송이었다"며 "(그런데도) 등록 없이 1000만원 이상의 기부 금품을 모집했으므로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 민간협력과 관계자 역시 22일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등록 절차를 밟아나가는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등록 완료 전 1000만원이 모였다면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비슷한 문제로 처벌된 사례도 있다. 지난 2015년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설립하겠다고 했던 '착사모(착한사람들의모임)'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개인 후원 등을 통해 3300만원의 돈이 '등록' 없이 모였다. 수사 결과 기부금품법 위반이 인정돼 벌금형이 내려졌다.


후원금 1000만원 넘은 순간 '두 가지'를 했어야 법 위반이 아니다

여 전 위원장이 적법한 모금을 위해 했어야 하는 건 두 가지다. 행안부 관계자는 "등록이 완료되기 전,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①기부금이 1000만원을 넘긴 시점에서 즉시 모금을 중단해야 하고, ②초과한 금액은 모두 기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여 전 위원장의 모금 계좌는 여전히 공개된 상태고(①), 기부자에게 초과 금액을 돌려주겠다(②)고 밝히지도 않았다.


최재윤 변호사는 "여 전 위원장이 계속 모금을 강행하면 나중에 조사받게 될 경우 불리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태일의 최재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용기의 박예지 변호사. /로톡 DB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