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음...그래도 밤 10시에 '딱' 닫아야 합니다"
"10분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음...그래도 밤 10시에 '딱' 닫아야 합니다"
밤 10시 영업제한인 식당 ⋯식사 하지 않는다면 더 머물러도 될까
담당 관계자 "엄밀히 말하면, 밤 10시 이후 식당 화장실 이용도 방역수칙 위반"

정부 지침을 지키며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A씨. 그런데 어느 날 단골손님이 택시를 기다린다며 '밤 10시 10분'에 일어선 것이 화근이 됐다. 방역수칙을 어겼다며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이다. /서울경찰서 페이스북 캡처⋅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밤 10시만 되면 수도권의 식당가는 조용해진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식당 내부에서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주 A씨도 이러한 정부 지침을 지키며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단골손님이 택시를 기다린다며 '밤 10시 10분'에 일어선 것이 화근이 됐다. 경찰이 식당 안에서 서성이던 손님을 보고 업주 A씨가 방역수칙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A씨는 "억울하다"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하소연했다. 당시 손님이 식사를 하던 상황이 아니었고, 손님이 머문 그 시간도 10분에 불과했는데 방역수칙 위반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업주 A씨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어도 방역수칙 위반이다. '밤 10시 영업제한'은 ①손님의 경우 식당에서 퇴장하고 ②업주는 영업을 종료한다는 의미라고 서울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관계자는 말했다. 즉, 손님이 식사를 마친 상태라고 해도 10시 이후에 식당에 머물러도 되는 건 아니다.
이 관계자는 "손님이 식당 내부에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업주 A씨의 경우, 손님이 식당 외부에서 택시를 기다리도록 안내해야 했다. 10시 이후 식당 화장실 이용도 엄격하게 보면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말했다.
인천시 건강체육국 감염병관리과 관계자 또한 "손님은 음식 섭취나 결제와 무관하게 밤 10시 이후에 식당에서 퇴장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업주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1회 위반 시 과태료는 150만원이고 횟수가 늘어날수록 달라진다.
과태료 부과가 억울한 업주는 지자체에 이의제기를 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주가 구청이나 시청 등의 지자체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했다.
보통 과태료 고지서가 발급되기 전에 업주에게는 "당신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며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통보가 간다. 이때 '방역수칙을 어기지 않았다'는 증빙 자료와 함께 의견을 내면 된다. 증빙 자료는 업주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면 업주는 두 번째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엔 지자체가 업주의 방역 수칙 위반을 판단하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을 취소한 뒤, 행정법원에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다"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