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중 남편이 사망했다”… 위자료·상속권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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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중 남편이 사망했다”… 위자료·상속권은 어떻게 될까?

2025. 05. 19 15:4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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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간 키운 아들에게 외면당한 계모… 법은 그녀의 손을 들어줄까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돈만 보고 결혼했다며 한 푼도 줄 수 없다던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20년 넘게 가슴으로 키운 아들이 저를 빈손으로 쫓아내려 합니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19일 방송에 따르면 A씨는 23년 전 남편과 결혼했으나, 남편에게는 3살 된 아들이 있었다. "처음에는 속았다는 생각에 이혼하려고 했지만, '엄마'라고 부르며 환하게 웃는 아이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는 그녀는 "앞으로 내 아들로 생각하고 잘 키우겠다"고 남편에게 약속했다. 심지어 아이가 차별받을까 염려해 "임신도 피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들이 대학생이 된 후, 자신이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비극은 시작됐다. 아들은 A씨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집에서도 무시했다. 결국 남편이 "내 돈만 보고 결혼했다"는 막말에 이혼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재산분할 50%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남편이 항소했고, 항소심 진행 중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이혼 소송 중 남편 사망, 1심 판결도 무효

A씨는 아들과 더 다투고 싶지 않아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금만 받고 싶어 했다. 그러나 우진서 변호사는 “이혼 소송은 신분 관계에 관한 소송이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즉, 남편이 사망함으로써 1심 판결도 함께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다. 재산분할 소송 역시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판결문에 적힌 금액은 ‘없었던 일’이 된다.


상속 비율은? "아들 1 vs 아내 1.5"

이혼은 무산됐지만, 반대로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가 유지된 상태로 남게 되었다. 덕분에 A씨는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민법 제1009조에 따르면, 자녀가 1명일 경우 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 많은 몫을 상속받는다. 즉, 법적 상속재산이 5라면 자녀는 2, 배우자는 3을 상속받는 구조다.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금으로 일부만 받을 수 있었던 것보다 오히려 더 큰 몫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위자료는? "청구했다면 받을 수 있다"

우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였다면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단, 상속인(즉 자녀)이 소송을 수계해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A씨는 이혼 소송 중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금은 받을 수 없게 되었지만,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녀인 아들보다 더 높은 비율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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