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8층에서 떨어진 소화기에 2명 다쳐…던진 범인 잡았지만 처벌은 못한다, 왜?
건물 8층에서 떨어진 소화기에 2명 다쳐…던진 범인 잡았지만 처벌은 못한다, 왜?
건물 앞에 서 있던 고등학생과 50대 행인 등 부상
소화기 던진 건 초등학생⋯촉법소년이라 처벌은 불가능

인천의 한 11층짜리 건물 8층에서 소화기 2개가 떨어졌다.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행인들을 향해 하나씩 던진 것이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30일 밤, 인천의 한 11층짜리 건물 8층에서 소화기 2개가 떨어졌다.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행인들을 향해 하나씩 던진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건물 앞에 서 있던 고등학생과 50대 행인이 머리가 찢어지고, 다리 부위를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위험한 행동을 저지른 건, 초등학생 A(12)군이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A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를 확인해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한 뒤 이날 불러 조사했다. 조사 결과, A군이 던진 소화기는 8층 학원에 있던 것으로 무게가 각각 3.3kg과 1.5kg에 달했다.
우리 법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특수상해죄로 처벌하고 있다(제258조의2). 처벌 수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다만, A군은 형사 처벌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A군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일반 형사 재판부가 아닌 가정법원 등에서 심리와 처분이 이뤄진다. 모든 심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다.
심리 끝에 소년부 판사는 형사 처벌 대신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처분을 내리는데, 2년 이내로 소년원에 보내지는 10호가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보호처분에 불과해 전과 역시 남지 않는다. 소년부 송치 기록만 관계기관에 남게 되고, 재판이나 수사 등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임의로 조회할 수 없다.
실제 지난 2015년에도 용인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가해자로 밝혀진 초등학생 B군은 당시 10세 미만이라 형사 처벌과 보호처분 모두 받지 않았다. 함께 있던 C군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소년부 송치로 수사가 종결됐다. 사건 당시 가해 학생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길고양이의 집을 짓고 있던 여성 등에게 벽돌을 던져 한 명을 사망하게 했고, 한 명은 크게 다치게 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